옹진군 공고 제 2005 - 1호
2005년도 제1회 옹진군지방공무원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 렬 |
직급 |
선 발 예정인원 |
해당자격증 |
학력제한 |
비 고 (근무지) |
보건직 |
9급 |
3명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없음 |
- |
선박원 |
10급 |
3명 |
6급이상 항해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없음 |
도서지역 (어업지도선) |
기관원 |
10급 |
2명 |
6급이상 기관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없음 |
도서지역 (어업지도선) |
조무원 |
10급 |
1명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백령면 |
운전원 |
10급 |
1명 |
1종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
해당없음 |
백령면 |
기계원 |
10급 |
1명 |
사진 및 영사기능사 2급이상자격증 소지자 |
해당없음 |
군 청 |
2. 시험과목
시험단계 직렬 |
선발직급 |
시 험 과 목 |
비 고 |
보 건 직 |
9급 |
서류전형 |
|
선 박 원 |
10급 |
서류전형 |
|
기 관 원 |
10급 |
서류전형 |
|
조 무 원 |
10급 |
국어, 한국사 |
|
운 전 원 |
10급 |
서류전형 |
|
기 계 원 |
10급 |
서류전형 |
|
3. 시험방법
시험단계 직렬 |
제1·2차 시험 |
제3차 시험 |
비고 |
보 건 직 |
서 류 전 형 |
면 접 방 법 |
|
선 박 원 |
서 류 전 형 |
면 접 방 법 |
|
기 관 원 |
서 류 전 형 |
면 접 방 법 |
|
조 무 원 |
필 기 시 험 |
면 접 방 법 |
|
운 전 원 |
서 류 전 형 |
면 접 방 법 |
|
기 계 원 |
서 류 전 형 |
면 접 방 법 |
|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선발직렬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당생년월일 |
보 건 직 |
9급 |
18세 ~ 40세 까지 |
1964. 1. 1 ~ 1986.12.31 |
선 박 원 |
10급 |
18세 ~ 40세 까지 |
1964. 1. 1 ~ 1986.12.31 |
기 관 원 |
10급 |
18세 ~ 40세 까지 |
1964. 1. 1 ~ 1986.12.31 |
조 무 원 |
10급 |
18세 ~ 40세 까지 |
1964. 1. 1 ~ 1986.12.31 |
운 전 원 |
10급 |
18세 ~ 40세 까지 |
1964. 1. 1 ~ 1986.12.31 |
기 계 원 |
10급 |
18세 ~ 40세 까지 |
1964. 1. 1 ~
1986.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선발직렬 |
직급 |
거 주 지 제 한 |
보 건 직 |
9급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자 |
선 박 원 |
10급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자 |
기 관 원 |
10급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자 |
조 무 원 |
10급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옹진군 백령면으로 되어 있고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
운 전 원 |
10급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옹진군 백령면으로 되어
있는자 |
기 계 원 |
10급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자 |
라. 장애인응시자는 공무원으로 직무수행(필기,시각,청각)에 지장이 없어야
함. (원서 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마. 응시 자격 기준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자격(면허)중 1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시행일정
선발직렬 |
원서교부 |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보건직 |
2005.5.9~5.13 (09:00~18:00) |
2005.5.9~5.13 (09:00~18:00) |
필 기 |
- |
- |
- |
면 접 |
2005.6.13 |
군청3층 상설감사장 |
2005.6.18 |
선박원 |
〃 |
〃 |
필 기 |
- |
|
- |
면 접 |
2005.6.13 |
군청3층 상설감사장 |
2005.6.18 |
기관원 |
〃 |
〃 |
필 기 |
- |
- |
- |
면 접 |
2005.6.13 |
군청3층 상설감사장 |
2005.6.18 |
조무원 |
〃 |
〃 |
필 기 |
2005.5.29 |
군청4층 대회의실 |
2005.6.7 |
면 접 |
2005.6.13 |
군청3층 상설감사장 |
2005.6.18 |
운전원 |
〃 |
〃 |
필 기 |
- |
- |
- |
면 접 |
2005.6.13 |
군청3층 상설감사장 |
2005.6.18 |
기계원 |
〃 |
〃 |
필 기 |
- |
- |
- |
면 접 |
2005.6.13 |
군청3층 상설감사장 |
2005.6.18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나. 교부 및 접수방법 ㅇ 교부 : 근무시간에 교부하며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ㅇ 접수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신청양식) (2)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 합격후 동일원판이 필요하므로 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3)
자격·학력·거주지제한 직렬 확인서류 지참 ㅇ 자격 및 학력 확인 : 자격증(원본지참,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ㅇ 주소지 응시자 및 응시연령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ㅇ 본적지 응시자 확인
: 호적초본 ※ 주소지 및 본적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 (4)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수입증지 (5) 이력서 1부(조무직렬 응시자 제외) (6) 자기소개서
1부(조무직렬 응시자 제외)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7. 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산특전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자격증 제한직렬은
제외)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 시행규칙
별표12를 참조) ※ 가산대상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
8·9급, 기능8급 이하 |
비 고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가산비율 |
5% |
3% |
|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3)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에 확인할 것)
8. 전보 및 전출제한기간 가. 타 직위 전보 : 3년 나. 타
자치단체 전출 : 4년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자치행정과(880-2102~6)로
문의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