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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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회 인천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13)

옹진군 공고 제 2005 - 1호

2005년도 제1회 옹진군지방공무원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 렬

직급

선    발
예정인원

해당자격증

학력제한

비  고
(근무지)

보건직

 9급

3명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없음

-

선박원

10급

3명

 6급이상 항해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없음

도서지역
(어업지도선)

기관원

10급

2명

 6급이상 기관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없음

도서지역
(어업지도선)

조무원

10급

1명

해당없음

해당없음

백령면

운전원

10급

1명

1종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해당없음

백령면

기계원

10급

1명

사진 및 영사기능사 2급이상자격증 소지자

해당없음

군  청

2. 시험과목

         시험단계
 직렬

선발직급

시 험 과 목

비  고

보 건 직

 9급

서류전형

 

선 박 원

10급

서류전형

 

기 관 원

10급

서류전형

 

조 무 원

10급

국어, 한국사

 

운 전 원

10급

서류전형

 

기 계 원

10급

서류전형

 

3. 시험방법

        시험단계
 직렬

제1·2차 시험

제3차 시험

비고

보  건  직

서 류 전 형

면 접 방 법

 

선  박  원

서 류 전 형

면 접 방 법

 

기  관  원

서 류 전 형

면 접 방 법

 

조  무  원

필 기 시 험

면 접 방 법

 

운  전  원

서 류 전 형

면 접 방 법

 

기  계  원

서 류 전 형

면 접 방 법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선발직렬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생년월일

보 건 직

 9급

18세 ~ 40세 까지

1964. 1. 1 ~ 1986.12.31

선 박 원

10급

18세 ~ 40세 까지

1964. 1. 1 ~ 1986.12.31

기 관 원

10급

18세 ~ 40세 까지

1964. 1. 1 ~ 1986.12.31

조 무 원

10급

18세 ~ 40세 까지

1964. 1. 1 ~ 1986.12.31

운 전 원

10급

18세 ~ 40세 까지

1964. 1. 1 ~ 1986.12.31

기 계 원

10급

18세 ~ 40세 까지

1964. 1. 1 ~ 1986.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선발직렬

직급

거 주 지  제 한

보 건 직

 9급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자

선 박 원

10급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자

기 관 원

10급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자

조 무 원

10급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옹진군 백령면으로 되어 있고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운 전 원

10급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옹진군 백령면으로 되어 있는자

기 계 원

10급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자

   라. 장애인응시자는 공무원으로 직무수행(필기,시각,청각)에 지장이 없어야 함.
         (원서 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마. 응시 자격 기준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자격(면허)중 1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시행일정

선발직렬

원서교부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보건직

2005.5.9~5.13
(09:00~18:00)

2005.5.9~5.13
(09:00~18:00)

필 기

-

-

-

면 접

2005.6.13

군청3층 상설감사장

2005.6.18

선박원

필 기

-

 

-

면 접

2005.6.13

군청3층 상설감사장

2005.6.18

기관원

필 기

-

-

-

면 접

2005.6.13

군청3층 상설감사장

2005.6.18

조무원

필 기

2005.5.29

군청4층 대회의실

2005.6.7

면 접

2005.6.13

군청3층 상설감사장

2005.6.18

운전원

필 기

-

-

-

면 접

2005.6.13

군청3층 상설감사장

2005.6.18

기계원

필 기

-

-

-

면 접

2005.6.13

군청3층 상설감사장

2005.6.18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나. 교부 및 접수방법
      ㅇ 교부 : 근무시간에 교부하며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ㅇ 접수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신청양식)
      (2)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 합격후 동일원판이 필요하므로 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3) 자격·학력·거주지제한 직렬 확인서류 지참
         ㅇ 자격 및 학력 확인 : 자격증(원본지참,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ㅇ 주소지 응시자 및 응시연령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ㅇ 본적지 응시자 확인 : 호적초본
            ※ 주소지 및 본적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
      (4)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수입증지
      (5) 이력서 1부(조무직렬 응시자 제외)
      (6) 자기소개서 1부(조무직렬 응시자 제외)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7. 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산특전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분   야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자격증 제한직렬은 제외)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
        시행규칙 별표12를 참조)
        ※ 가산대상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8·9급, 기능8급 이하

비 고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가산비율

5%

3%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3)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에 확인할 것) 

8. 전보 및 전출제한기간
   가. 타 직위 전보 : 3년
   나. 타 자치단체 전출 : 4년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자치행정과(880-2102~6)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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