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3 호
2005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2호, 2005. 4. 15)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변경 내용 가. 임용시험 응시자격중 지방지도직공무원(농촌지도-원예)
응시자격 변경
내 용 |
변경 전 |
변경 후 |
지방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원예) 응시 자격 |
기사(종자,시설원예,농화학, 생물공학)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사(종자,시설원예,농화학,생물공학, 식물보호)이상 자격증
소지자 |
나. 임용시험 시험과목중 수도토목직 7,9급 및 건축직7급 시험과목 지정(추가)
직 렬 |
직 급 |
시 험 과 목 |
수도토목직 |
7급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9급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 축 직 |
7급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2. 기타 사항 : 기 공고한 내용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