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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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전북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10)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 10 호

2005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 27 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

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직  급

직  렬

선발예정인원

비 고

제한경쟁특별임용

기능10급

기계(영사)

   1

 

2.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급

직  렬

시험 과목수

시험과목

제한경쟁특별임용

기능10급

기 계(영사)

2

국사, 영사기의 구조 및 원리

3. 시험 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나. 제  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자
    다. 응 시 연 령

시 험 명

직 렬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제한경쟁특별임용

기계

18세이상40세까지

'64. 1. 1 ~ '87.12.31

    라. 경력 및 학력 제한

시험명

직  렬

자 격 요 건

제한경쟁
특별임용

기 계
(영사)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방송분야에서
   VTR(ENG  카메라)촬영기사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대학
   (전문대학)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방송영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VTR(ENG카메라)촬영기사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방송 아카데미 디지털영상 촬영관련과정(6개월이상)을 수료하고
   VTR(ENG카메라) 촬영기사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5.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접  수  기  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한경쟁
특별임용

05.5.9 ~ 5.10(2일간)

필기시험

'05.5.13.

'05.5.21.

'05.5.25.

면접시험

'05.5.25.

'05.5.27.

'05.5.30.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ㅇ 교 부 처 : 전라북도 민원봉사실 내 총무과 고시담당
        ㅇ 교부기간 : 2005.5.4일부터
    나. 원서접수(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전라북도 민원봉사실 내 총무과 고시담당
        ㅇ 접수기간 : 2005.5.9 ~ 5.10(2일간)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기관장 발행)
            - 주민등록초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방송아카데미 디지털영상과정 수료증명서 1통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1통(해당자)
            - 사진 2매 : 제출일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수입증지를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붙입니다.

7.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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