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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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회 전남 보성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13)

보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113호

2005년도 제1회 보성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5. 2 .
보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급ㆍ직렬ㆍ직류(분야)

선발예정 인원

선발예정기관

6명

보성군청

일반직

9급

토목

4명

건축

2명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
      (1) 일반직

직급ㆍ직렬ㆍ직류

시험과목

 

8과목

 

9급

토목

필수(4과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군정일반

건축

필수(4과목)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군정일반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64.1.1.이후~’87.12.31.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
          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3개월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성군내로 되어 있는 자
   라.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마.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직급

직렬ㆍ직류

자격요건

9급

토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조경,지적,
 건설안전 등)이상

건축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소방 설비 등)이상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위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4. 전보 및 전출 제한기간
   가. 타직위 전보 : 3년
   나. 타 자치단체 전보 : 4년 

5.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시 험 일 정

기간

장소

구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05.5.12. ~ 5.13.
(2일간)
(10:00~17:00)

보성군청
자치행정과

제1차 시험
(필기시험)

회의실
(군청3층)

2005. 5.19.

2005. 5.20.

제2차 시험
(면접시험)

소회의실
(군청2층)

2005. 5.24.

2005. 5.24.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보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ㆍ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 부 : 보성군청 자치행정과(행정계)
      (2) 접 수 : 보성군청 자치행정과(행정계)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함
               (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보성군이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2) 이력서1통
      (3) 각종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사본 제출 및 원본제시
      (4) 주민등록초본 1통
      (5) 호적등본 1통
      (6) 최종학력증명서 1통
      (7)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8)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9)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이상)
      (10)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전면사진
                           (3.5㎝×4.5㎝)
      (11)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보성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이거나 보성군
                              전자수입증지를인증하여야 함. 

7. 합격자 결정방법
   ㅇ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당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는 전원합격
                      결정
   ㅇ 면접시험 : 평균 평점이 “중”(10점)이상인 자. 다만, 위원의 과반 수(2인의 경우 모두)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 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거주지, 연령, 학력,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함.
   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수험생은 시험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보성군청 자치행정과(행정계)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자치행정과(행정계)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07-2 ☎ 061) 850 - 5233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군 게시판과 보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www.boseong.go.kr)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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