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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113호
2005년도 제1회 보성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5. 2 . 보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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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ㆍ직렬ㆍ직류(분야) |
선발예정 인원 |
선발예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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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명 |
보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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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9급 |
토목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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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2명 |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 (1)
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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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ㆍ직렬ㆍ직류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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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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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토목 |
필수(4과목)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군정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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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필수(4과목)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군정일반 |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64.1.1.이후~’87.12.31.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 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3개월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성군내로 되어 있는 자 라.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마.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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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렬ㆍ직류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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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토목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조경,지적, 건설안전
등)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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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소방
설비 등)이상 |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위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4. 전보 및 전출 제한기간 가. 타직위 전보 : 3년 나. 타
자치단체 전보 : 4년
5. 시험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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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 험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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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장소 |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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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12. ~ 5.13. (2일간) (10:00~17:00) |
보성군청 자치행정과 |
제1차 시험 (필기시험) |
회의실 (군청3층) |
2005. 5.19. |
2005.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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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소회의실 (군청2층) |
2005. 5.24. |
2005. 5.24. |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보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ㆍ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 부 : 보성군청 자치행정과(행정계) (2) 접 수 : 보성군청
자치행정과(행정계)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함 (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보성군이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2) 이력서1통 (3) 각종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사본 제출 및 원본제시 (4) 주민등록초본
1통 (5) 호적등본 1통 (6) 최종학력증명서 1통 (7)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8)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9)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이상) (10)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전면사진 (3.5㎝×4.5㎝) (11)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보성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이거나 보성군 전자수입증지를인증하여야
함.
7. 합격자 결정방법 ㅇ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당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는 전원합격 결정 ㅇ 면접시험 : 평균 평점이
“중”(10점)이상인 자. 다만, 위원의 과반 수(2인의 경우 모두)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
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거주지, 연령, 학력,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함. 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수험생은
시험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보성군청 자치행정과(행정계)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자치행정과(행정계)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07-2 ☎ 061) 850 - 5233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군 게시판과
보성군 인터넷 홈페이지(www.boseong.go.kr)에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