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공무원(소년보호직 9급) 제한경쟁특별채용 공고(~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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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공무원(소년보호직 9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13)

법무부 공고 제2005 - 33호

2005년도 제5회 소년보호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5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 15명

구분

중   등   교   사

실기교사

분류심사
요    원

인터넷교육방송
센터영상제작요원

소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화학

상담

조리

미용

9 급

15

9

2

2

2

1

1

1

1

1

2

2

2. 시험과목
    ㅇ 교육학 (중등·실기교사), 심리학 (분류심사요원)
    ㅇ 영상편집 (인터넷교육방송센터영상제작요원)

3. 시험방법
    가. 제1차 : 필기시험 ( 주관식 논술형 3문제, 객관식 선택형 40문제 )
            ※ 1차 시험의 합격결정은 분야별로, 교사의 경우는 과목별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함
    나. 제2차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4. 응시자격
    가.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ㅇ 중등·실기교사, 분류심사요원
            - 20세이상 35세이하('69. 1. 1 ∼ '85. 12. 31)
        ㅇ 인터넷교육방송센터영상제작요원
            - 20세이상 40세이하('64. 1. 1 ∼ '85. 12. 31)
            ※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만 응시 가능하고,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신체조건
        ㅇ 신장 : (남) 162㎝ 이상, (여) 154㎝ 이상
        ㅇ 체중 : (남) 55㎏ 이상, (여) 48㎏ 이상
        ㅇ 흉위 : (남) 신장의 1/2 이상
        ㅇ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
        ㅇ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함
    라. 학력 및 경력
        ㅇ 중등교사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과목 중등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ㅇ 실기교사
            ▷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과목 중등학교 실기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관련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자
                  - 조리실기교사 : 제과 또는 제빵 분야에서 3년이상 직접 제조 경력이 있는 자
                  - 미용실기교사 : 미용실무분야 또는 미용학원강사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ㅇ 분류심사요원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포함), 교정학을 전공한 자
        ㅇ 인터넷교육방송센터영상제작요원
            ▷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3년이상 채용예정직무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채용예정직무 실무 경력자
            ▷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상당 이상으로 1년이상 채용예정직무 실무경력자
                  ※ 실무경력은 동일분야에서 상근한 경력을 말함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5. 9(월) ∼ 5. 13(금)(09:00∼18:00)
    나. 응시원서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법무부 홈페이지
                                     (
www.moj.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고시·공고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가능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라. 응시원서 접수처 및 담당자

                           구 분
기 관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서울소년원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30

031) 455-6111

신정모

부산소년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287-4

051) 971-0974

염재일

대구소년원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14

053) 323-0657

장재현

광주소년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795-10

062) 952-3642,

황창선

대전소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24

042) 861-3161

임충섭

전주소년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376-31

063) 272-3741

심  철

청주소년원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8

043) 295-8104

최재호

대덕소년원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95-1

042) 272-4644

이장행

안양소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 57

031) 473-3781

김옥수

춘천소년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372

033) 261-9201

강성수

창원소년원

경남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284-1

055) 573-3518

정인호

안산소년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산 1-2

031) 482-6316

류기환

충주소년원

충주시 안림동 산 45-30

043) 843-1201

김경식

제주소년원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산 194-5

064) 799-3801

김선규

대전의료소년원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95-17

042) 283-9319

신용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770

031) 451-2683

김인수

부 산소년분류심사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287-3

031) 972-8501

유삼열

대 구 소 년분류심사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5동 1503

053) 952-9996

김성운

광주소년분류심사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66-1

062) 375-2282

김유정

6. 시험일정
    가. 제1차 :  필기시험
        ㅇ 일시 :  2005. 5. 27.(금) 10:00
                ※ 시험 장소 공고 : 2005. 5. 23(월)(법무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ㅇ 합격자 발표 :  2005. 6. 3.(금)( 법무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나. 제2차 :  면접시험
        ㅇ 일시 :  2005. 6. 9(목) 10:00
        ㅇ 장소 :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 3동 770, T.031-451-2683)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05. 6. 15.(수)(법무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ㅇ 해당 교사자격증 1통(중등 및 실기교사 지원자에 한함)
    ㅇ 이력서 1통
    ㅇ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남자만 해당) 1통
    ㅇ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1통
    ㅇ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ㅇ 학위 및 경력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하며 이력서상의 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ㅇ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하며 A4 용지에 복사)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부착(우체국 구입)

8. 가산특전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분  야

자       격       증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9. 기타사항
    ㅇ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응시표, 답안표기(●)에 필요한 흑색 싸인펜을 지참하고 시험당일 09:30
        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착석 대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사본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수업, 분류심사, 인터넷교육 방송센터운영
        외에도 일반행정·감호·당직업무 등을 수행하며, 규정에 따라 전보 및 전직 제한을 받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기관 및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02-2110-3055) 또는 소년제1과
        담당자(02-503-70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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