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회 해양수산부 기술직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공고(~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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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회 해양수산부 기술직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0)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5-117호

2005년도 제1회 기술직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5. 6.
해 양 수 산 부 장 관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직렬

직류

채용예정
직급

채용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선박

일반

7 급
(일반)

17명

ㅇ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대학의 항해 또는 선박기관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3급해기사
     (항해사·기관사)이상 면허 소지자(항해사 한정면허의 경우
     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단, 3급해기사(항해사·기관사)면허소지자는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연구경력이 있어야 함
  -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2급해기사
     (항해사·기관사)이상 면허 소지자(항해사 한정면허의 경우
     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조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 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는 6년이상, 기사자격증 소지자는
     3년이상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경력이
     있어야 함

7급
(장애인)

1명

9급
(일반)

21명

ㅇ 5급 해기사(항해사) 이상 면허 소지자로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어야 함

9급
(장애인)

2명

항해

9급

7명

ㅇ 5급 해기사(항해사) 이상 면허 소지자

기관

9급

7명

ㅇ 5급 해기사(기관사) 이상 면허 소지자

수산

일반

9급

7명

ㅇ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수산질병
    관리사, 기사(어병·해양환경) 및 산업기사(수산제조·수산양식)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어로
(승선)

9급

5명

ㅇ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어로산업
    기사또는 해양생산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수로

수로

7급

2명

ㅇ 해양물리학 또는 해양지질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9급

1명

ㅇ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해양조사) 또는 해양공학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표지

9급
(일반)

14명

ㅇ 산업기사(토목·항로표지·무선설비)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9급
(장애인)

1명

통신사
(승선)

9급

3명

ㅇ 산업기사(전파통신·전파전자)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공     통

1인당 1개 직급 및 직렬(직류)에만 응시가 가능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ㅇ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음
ㅇ "근무·연구경력"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을 말함

2. 응시연령
    ㅇ 7급 : 20세이상 45세까지(1959. 1.1∼1985.12.31 출생자)
    ㅇ 9급 : 18세이상 40세까지(1964. 1.1∼1987.12.31 출생자)
    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은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3. 시험방법
    서류전형(선박(일반)직 7·9급 및 수로(수로)직 7급은 어학요건 부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렬(직류)의 응시자격 부합 여부
        《 어학요건 》 

 

LATT

TOEFL(CBT)

TOEIC

TEPS

선박(일반)직 7급

60점이상

530(197)점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수로(수로)직 7급

60점이상

530(197)점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선박(일반)직 9급

50점이상

450(133)점이상

550점이상

470점이상

        - 어학요건은 선박(일반)직 및 수로(수로)직 7급에 한하며, 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다만, 위의 어학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증명서가 없는 자는 별도 어학검정(영어,
           LATT)기관의 검정에서 해당점수를 취득하여야 함
              ※ LATT는 응시자의 신청에 의해 해양수산부에서 LATT 어학원에 의뢰하여 취득한 점수만
                  인정
              ※ '03년 및 '04년 해양수산부 특별채용시험 응시자중 위의 어학요건에 해당되는 "LATT"
                  점수 획득자는 동 점수로 갈음이 가능하며, 응시원서 제출시에 접수자에게 확인
                  (다만, 어학요건이 충족된 사람도 본인이 원할 경우 응시 가능)
        - TOEFL, TOEIC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함
           (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2006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취득한 시험성적만 인정
        - 위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은 2003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써 필기시험 전일
           (2005. 7. 9, 13:00)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성적에 한함
      ㅇ 필기시험 : 주관식 논술형 4문제
        - 시험분야

직렬(류)

직급

시험과목(문제수)

선박(일반)

7급

 해사법규(3문제), 일반상식(1문제)

선박(일반, 항해, 기관)

9급

 해사개론(일반)(3문제), 일반상식(1문제)

수산(일반, 어로)

9급

 수산일반(3문제), 일반상식(1문제)

통신사

9급

 통신이론(3문제), 일반상식(1문제)

수로(수로)

7급

 지구물리(3문제), 일반상식(1문제)
    ※ 지구물리 1문제는 영어로 출제 및 답안 작성

수로(수로)

9급

 지구과학(수권분야)(3문제), 일반상식(1문제)

수로(표지)

9급

 물리(3문제), 일반상식(1문제)

           ※ 일반상식은 채용예정직렬과 관련된 일반상식으로 출제
        - 합 격 자 :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이내의 자(단, 채용예정인원이 6명이하인 경우에는 채용
                         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함)
      ㅇ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해양수산부에서 일괄 실시

4.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기  간
: 2005. 5. 18.(수) ∼ 2005. 5. 20.(금) (시간 : 09:00∼18:00)
        ㅇ 장  소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응시원서 접수처 주소 및 전화번호 》

접수처

주소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9층 회의실)

 (110-793)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해양수산부 총무과
 홈페이지 주소 :
www.momaf.go.kr(공지사항-채용)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도보 2분

02-3674-6052
02-3674-6053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601-726)  부산시 동구 충장로 201(좌천동 1116-1번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
 홈페이지 주소 :
pusan.momaf.go.kr(새소식)

051-609-6245
051-609-6211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530-831)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0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
 홈페이지 주소 :
mokpo.momaf.go.kr(새소식)

061-280-1612

    나. 어학검정 (LATT) : 선박(일반) 7급·9급 및 수로(수로) 7급 응시자중 라트시험 희망자에 한함
        ㅇ 일시/장소 : 2005. 5. 29(일) ∼ 5. 30.(월)/라트어학원
            - 주  소 :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4-1 유니북스빌딩내 2층
            - 전  화 : 02-5600-590(홈페이지 :
www.latt.co.kr)
                ※ LATT 응시자별 시험실시 시간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재(2005. 5. 23(월))
        ㅇ 결과발표 : 2005. 6. 3.(금)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재)
    다. 필기시험
        ㅇ 일  시 :
2005. 7. 10(일), 10:00∼12:00(응시자는 09:30분까지 입실 완료)
                ※ 응시원서 접수지역에서 실시하며, 시험장소는 추후 공고 예정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2005. 7. 4. 예정)
        ㅇ 합격자 발표 : 2005. 7. 18.(월)(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채용란)
    라.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직 렬

선박(일반 7급)
(장애인 포함)

선박(항해, 기관)

통신사(승선)

선박(일반 9급)
(장애인 포함)

일 시

2005. 7. 21(목)
10:00∼

2005. 7. 21(목)
15:00∼

2005. 7. 22(금)
10:00∼

2005. 7. 22(금)
13:00∼

직 렬

수산(일반)

수산(어로)

수로(수로) 7급 및 9급

수로(표지)
(장애인 포함)

일 시

2005. 7. 25(월)
10:00∼

2005. 7. 25(월)
15:00∼

2005. 7. 26(화)
10:00∼

2005. 7. 26(화)
13:00∼

        ㅇ 장  소 : 해양수산부 9층 대회의실
    마. 합격자 발표 : 2005. 7. 29.(금)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재)

5. 제출서류
   《공통사항》
      가. 응시원서 1부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시원서를 출력(A
4서식, 흰색)하여 사용 가능}
          ㅇ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 7급 7천원, 9급 5천원 상당
          ㅇ 사진 3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크기)
              단, 선박(일반) 7급·9급 및 수로(수로) 7급 응시자중 LATT시험 희망자는 4매
      나. 이력서 1부 (A
4서식, 흰색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식 사용 가능)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 소지자는 그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원본 및 사본 1부 지참
      다.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증명서 각 1부
          - 단,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불필요
      라. 최종학교졸업(학력)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원본 필히 지참)
          - 수로(수로)직렬 7급 응시자는 자격증 제출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바.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
          ㅇ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필기시험 만점의 10% 가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필기시험 만점의 10% 가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ㅇ 공통적용 가산점(전 직렬(류)에 해당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가 필기시험 점수 4할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자격증별 가산점 부여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7급·
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ㅇ 직렬별 가산점(수로(수로) 7급 응시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필기시험 점수 4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 아래의 자격증별 가산점 부여    

자격증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해양

 전자, 일반기계, 전기,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전자, 생산기계, 전기,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

가산비율

5%

5%

3%

          ㅇ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05. 7. 9, 13: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자격증 가산점은 전 직렬(류)에 대해서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가 적용되며, 수로
                 (수로) 7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및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가
                 동시에 인정됨
      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
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단,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1개 직급·직렬(류)에만 응시 가능)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응시원서 접수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원본필히 지참)
   《선박(일반) 7급 및 9급》
      ㅇ 개인별 학력요건 충족 졸업 증명서 1부(7급 응시자에 한함)
          - 대학의 항해 또는 선박기관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ㅇ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원본 필히 지참)

          - 아래 어학능력평가기관이 인정한
2003. 1월 1일 이후 성적증명서에 한함

 

LATT

TOEFL(CBT)

TOEIC

TEPS

선박(일반)직 7급

60점이상

530(197)점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선박(일반)직 9급

50점이상

450(133)점이상

550점이상

470점이상

          - 어학증명서가 없는 자는 별도 어학검정(영어, LATT)시행 후 요건충족시 필기시험 실시
   《선박(항해, 기관)》
      ㅇ 선박(항해, 기관)응시자중 중국어 및 일본어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가 있을 경우 제출
   《수산직》
      ㅇ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해당 학위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수로(수로) 7급》
      ㅇ 학위증명서, 학위기 및 학위논문 요약서(3매이내) 각 1부
      
ㅇ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원본 필히 지참)
          - 아래 어학능력평가기관이 인정한
2003. 1월 1일 이후 성적증명서에 한함

 

LATT

TOEFL(CBT)

TOEIC

TEPS

수로(수로)직 7급

60점이상

530(197)점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 어학증명서가 없는 자는 별도 어학검정(영어, LATT)시행 후 요건충족시 필기시험 실시

6. 응시자 유의사항
   《공통사항》
      ㅇ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시 자격증 원본대조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접수는 불가능함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함.
      ㅇ 장애인구분모집에는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음
      ㅇ 해기사 면허증 소지자중 운항사(항해전문)는 선박(기관) 9급에 응시할 수 없으며, 운항사
          (기관전문)는 선박(일반) 9급 및 선박(항해) 9급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ㅇ 채용예정인원은 '05. 12월까지 발생가능한 예상결원을 감안하였으므로 일부 최종합격자는
          '05년말에 임용될 수 있음
    《필기시험 응시자》
      ㅇ 필기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흑색·청색필기도구(볼펜, 만년필, 싸인펜 등)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학생증은 신분증에서 제외
      ㅇ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시작 30분전 신분증을 지참하여 개별 시험본부에서 응시표
          재발급

7. 채용예정직별 담당 업무

직렬별

주요 담당업무

비고

선박(일반) 7급

ㅇ 항만국통제(PSC)와 관련한 선박검사업무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수산청

선박(일반) 9급

ㅇ 선박·항만이용자에 대한 항만교통정보 및
    운영정보 제공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수산청

선박(항해·기관)
9급

ㅇ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운항·관리
ㅇ 어업지도선의 운항·관리 및 어업의 지도·단속

국립수산과학원,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수로(수로)
7급 및 9급

ㅇ 해양조사·측정 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업무

국립해양조사원

수로(표지) 9급

ㅇ 위성항법시스템,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시공
    및 관리·운영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수산청

수산(일반) 9급

ㅇ 수산물 검사업무 수행 등 수산과 관련한
    일반적 업무
ㅇ 어업활동과 관련한 어업인 지도 업무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어로) 9급

ㅇ 어업지도선의 운항·관리 및 어업의 지도·단속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통신사(승선)

ㅇ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운항·관리
ㅇ 어업지도선의 운항·관리 및 어업의 지도·단속

국립수산과학원,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 붙임 자료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 (상단의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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