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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05-117호
2005년도 제1회 기술직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5. 6. 해 양 수 산 부 장 관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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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직류 |
채용예정 직급 |
채용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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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
일반 |
7 급 (일반) |
17명 |
ㅇ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대학의 항해 또는 선박기관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3급해기사 (항해사·기관사)이상 면허 소지자(항해사 한정면허의 경우 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단, 3급해기사(항해사·기관사)면허소지자는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연구경력이 있어야 함 -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2급해기사 (항해사·기관사)이상 면허
소지자(항해사 한정면허의 경우 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조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 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는 6년이상, 기사자격증 소지자는 3년이상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경력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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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장애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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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일반) |
21명 |
ㅇ 5급 해기사(항해사) 이상 면허 소지자로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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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장애인)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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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
9급 |
7명 |
ㅇ 5급 해기사(항해사) 이상 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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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9급 |
7명 |
ㅇ 5급 해기사(기관사) 이상 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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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
일반 |
9급 |
7명 |
ㅇ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수산질병 관리사, 기사(어병·해양환경) 및
산업기사(수산제조·수산양식)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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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승선) |
9급 |
5명 |
ㅇ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어로산업 기사또는 해양생산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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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
수로 |
7급 |
2명 |
ㅇ 해양물리학 또는 해양지질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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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1명 |
ㅇ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해양조사) 또는 해양공학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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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9급 (일반) |
14명 |
ㅇ 산업기사(토목·항로표지·무선설비)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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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장애인)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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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승선) |
9급 |
3명 |
ㅇ 산업기사(전파통신·전파전자)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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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ㅇ 1인당 1개 직급 및 직렬(직류)에만 응시가 가능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ㅇ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음 ㅇ "근무·연구경력"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을 말함 |
2. 응시연령 ㅇ 7급 : 20세이상 45세까지(1959.
1.1∼1985.12.31 출생자) ㅇ 9급 : 18세이상 40세까지(1964. 1.1∼1987.12.31 출생자) 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은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3. 시험방법 서류전형(선박(일반)직 7·9급 및 수로(수로)직 7급은
어학요건 부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렬(직류)의 응시자격 부합 여부 《
어학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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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 |
TOEFL(CBT) |
TOEIC |
T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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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일반)직 7급 |
60점이상 |
530(197)점이상 |
700점이상 |
625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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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수로)직 7급 |
60점이상 |
530(197)점이상 |
700점이상 |
625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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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일반)직 9급 |
50점이상 |
450(133)점이상 |
550점이상 |
470점이상 |
- 어학요건은 선박(일반)직 및 수로(수로)직 7급에 한하며, 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다만, 위의 어학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증명서가 없는 자는 별도 어학검정(영어,
LATT)기관의 검정에서 해당점수를 취득하여야 함 ※ LATT는 응시자의 신청에 의해
해양수산부에서 LATT 어학원에 의뢰하여 취득한 점수만 인정 ※ '03년
및 '04년 해양수산부 특별채용시험 응시자중 위의 어학요건에 해당되는 "LATT" 점수 획득자는 동 점수로
갈음이 가능하며, 응시원서 제출시에 접수자에게 확인 (다만, 어학요건이 충족된 사람도 본인이 원할 경우
응시 가능) - TOEFL, TOEIC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함 (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2006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취득한 시험성적만 인정 - 위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은 2003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써 필기시험
전일 (2005. 7. 9, 13:00)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성적에 한함 ㅇ 필기시험 : 주관식
논술형 4문제 - 시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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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류) |
직급 |
시험과목(문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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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일반) |
7급 |
해사법규(3문제), 일반상식(1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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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일반, 항해, 기관) |
9급 |
해사개론(일반)(3문제), 일반상식(1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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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일반, 어로) |
9급 |
수산일반(3문제), 일반상식(1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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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
9급 |
통신이론(3문제), 일반상식(1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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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수로) |
7급 |
지구물리(3문제), 일반상식(1문제) ※ 지구물리 1문제는 영어로 출제 및 답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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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수로) |
9급 |
지구과학(수권분야)(3문제), 일반상식(1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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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표지) |
9급 |
물리(3문제),
일반상식(1문제) |
※ 일반상식은 채용예정직렬과 관련된 일반상식으로 출제 - 합 격 자 :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이내의 자(단, 채용예정인원이 6명이하인 경우에는 채용 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함) ㅇ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해양수산부에서 일괄
실시
4.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기 간
: 2005. 5.
18.(수) ∼ 2005. 5. 20.(금) (시간 : 09:00∼18:00) ㅇ 장 소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응시원서 접수처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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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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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9층 회의실) |
(110-793)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해양수산부 총무과 홈페이지 주소 :
www.momaf.go.kr(공지사항-채용)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도보 2분 |
02-3674-6052 02-3674-6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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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 해양수산청 |
(601-726) 부산시 동구 충장로 201(좌천동 1116-1번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 홈페이지 주소 : pusan.momaf.go.kr(새소식) |
051-609-6245 051-609-6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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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 해양수산청 |
(530-831)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0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 홈페이지 주소 :
mokpo.momaf.go.kr(새소식) |
061-280-1612 |
나. 어학검정 (LATT) : 선박(일반) 7급·9급 및 수로(수로) 7급 응시자중 라트시험
희망자에 한함 ㅇ 일시/장소 : 2005. 5. 29(일) ∼ 5. 30.(월)/라트어학원 - 주
소 : 서울 강남구 도곡동 514-1 유니북스빌딩내 2층 - 전 화 : 02-5600-590(홈페이지 :
www.latt.co.kr) ※ LATT
응시자별 시험실시 시간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재(2005.
5. 23(월)) ㅇ 결과발표 : 2005. 6. 3.(금)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재) 다.
필기시험 ㅇ 일 시 : 2005. 7. 10(일), 10:00∼12:00(응시자는 09:30분까지 입실
완료) ※ 응시원서 접수지역에서 실시하며, 시험장소는 추후 공고
예정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2005. 7. 4. 예정)
ㅇ 합격자 발표 : 2005. 7. 18.(월)(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채용란) 라.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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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선박(일반 7급) (장애인 포함) |
선박(항해, 기관) |
통신사(승선) |
선박(일반 9급) (장애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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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 7. 21(목) 10:00∼ |
2005. 7. 21(목) 15:00∼ |
2005. 7. 22(금) 10:00∼ |
2005. 7. 22(금)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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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수산(일반) |
수산(어로) |
수로(수로) 7급 및 9급 |
수로(표지) (장애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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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 7. 25(월) 10:00∼ |
2005. 7. 25(월) 15:00∼ |
2005. 7. 26(화) 10:00∼ |
2005. 7.
26(화) 13:00∼ |
ㅇ 장 소 : 해양수산부 9층 대회의실 마. 합격자 발표 : 2005.
7. 29.(금)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재)
5. 제출서류 《공통사항》 가. 응시원서 1부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시원서를
출력(A4서식, 흰색)하여 사용 가능} ㅇ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 7급 7천원,
9급 5천원 상당 ㅇ 사진 3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크기) 단,
선박(일반) 7급·9급 및 수로(수로) 7급 응시자중 LATT시험 희망자는 4매 나. 이력서 1부
(A4서식, 흰색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식 사용 가능)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 소지자는 그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원본 및 사본 1부 지참 다. 주민등록초본 및 병적증명서 각
1부 - 단,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불필요 라.
최종학교졸업(학력)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원본 필히 지참) - 수로(수로)직렬 7급 응시자는 자격증
제출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바.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 ㅇ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필기시험 만점의 10% 가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필기시험 만점의
10% 가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ㅇ 공통적용 가산점(전 직렬(류)에 해당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가 필기시험 점수 4할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자격증별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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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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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분 야 |
7급· 9급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ㅇ 직렬별 가산점(수로(수로) 7급 응시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필기시험 점수 4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 아래의 자격증별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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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별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해양 |
전자, 일반기계, 전기,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
전자, 생산기계,
전기,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 |
|
가산비율 |
5% |
5% |
3% |
ㅇ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05. 7. 9, 13: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자격증 가산점은 전 직렬(류)에 대해서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가 적용되며,
수로 (수로) 7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및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가
동시에 인정됨 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단,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1개 직급·직렬(류)에만 응시
가능)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응시원서 접수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원본필히 지참) 《선박(일반) 7급 및 9급》 ㅇ
개인별 학력요건 충족 졸업 증명서 1부(7급 응시자에 한함) - 대학의 항해 또는 선박기관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 대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ㅇ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원본 필히
지참) - 아래 어학능력평가기관이 인정한 2003. 1월 1일 이후 성적증명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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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 |
TOEFL(CBT) |
TOEIC |
TEPS |
|
선박(일반)직 7급 |
60점이상 |
530(197)점이상 |
700점이상 |
625점이상 |
|
선박(일반)직 9급 |
50점이상 |
450(133)점이상 |
550점이상 |
470점이상 |
- 어학증명서가 없는 자는 별도 어학검정(영어, LATT)시행 후 요건충족시 필기시험
실시 《선박(항해, 기관)》 ㅇ 선박(항해, 기관)응시자중 중국어 및 일본어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가 있을 경우
제출 《수산직》 ㅇ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해당 학위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수로(수로)
7급》 ㅇ 학위증명서, 학위기 및 학위논문 요약서(3매이내) 각 1부 ㅇ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원본 필히
지참) - 아래 어학능력평가기관이 인정한 2003. 1월 1일 이후 성적증명서에
한함
|
|
LATT |
TOEFL(CBT) |
TOEIC |
TEPS |
|
수로(수로)직 7급 |
60점이상 |
530(197)점이상 |
700점이상 |
625점이상 |
- 어학증명서가 없는 자는 별도 어학검정(영어, LATT)시행 후 요건충족시 필기시험
실시
6. 응시자 유의사항 《공통사항》 ㅇ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시 자격증 원본대조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접수는 불가능함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함. ㅇ 장애인구분모집에는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음 ㅇ 해기사 면허증 소지자중 운항사(항해전문)는 선박(기관) 9급에 응시할 수 없으며,
운항사 (기관전문)는 선박(일반) 9급 및 선박(항해) 9급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ㅇ 채용예정인원은
'05. 12월까지 발생가능한 예상결원을 감안하였으므로 일부 최종합격자는 '05년말에 임용될 수
있음 《필기시험 응시자》 ㅇ 필기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흑색·청색필기도구(볼펜, 만년필, 싸인펜 등)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학생증은 신분증에서 제외 ㅇ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시작 30분전 신분증을 지참하여 개별 시험본부에서 응시표 재발급
7. 채용예정직별 담당 업무
|
직렬별 |
주요 담당업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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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일반) 7급 |
ㅇ 항만국통제(PSC)와 관련한 선박검사업무 |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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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일반) 9급 |
ㅇ 선박·항만이용자에 대한 항만교통정보 및 운영정보
제공 |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수산청 |
|
선박(항해·기관) 9급 |
ㅇ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운항·관리 ㅇ 어업지도선의 운항·관리 및 어업의
지도·단속 |
국립수산과학원,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
|
수로(수로) 7급 및 9급 |
ㅇ 해양조사·측정 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업무 |
국립해양조사원 |
|
수로(표지) 9급 |
ㅇ 위성항법시스템,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시공 및
관리·운영 |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수산청 |
|
수산(일반) 9급 |
ㅇ 수산물 검사업무 수행 등 수산과 관련한 일반적 업무 ㅇ 어업활동과 관련한 어업인
지도 업무 |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
수산(어로) 9급 |
ㅇ 어업지도선의 운항·관리 및 어업의 지도·단속 |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
|
통신사(승선) |
ㅇ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운항·관리 ㅇ 어업지도선의 운항·관리 및 어업의
지도·단속 |
국립수산과학원,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
※ 붙임 자료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 (상단의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