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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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5.16)

익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4호

2005년도 청원경찰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시험계획을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4일
익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결   원   부   서

채용인원

비  고

부         서

직     급

합   계

4명

 

상 수 도 과(읍면정수장)

청원경찰

3명

임용배치는 시의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문화관광과(고분전시관)

청원경찰

1명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체력검정(합격자만 2차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
      - 종   목 : 5,00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등 3개종목
      - 합격자 선정 : 3개종목 전체 기준이내 통과자
            5000미터 달리기(남자는 30분이내, 여자는 35분이내 완주자)
            팔굽혀펴기(1분에 남자는 30회이상, 여자는 25회이상 실시자)
            윗몸일의키기(1분에 남자는 40회이상, 여자는 35회이상 실시자)
   나. 2차시험 : 필기시험
      - 시험과목(2과목) : 청원경찰법관련(청원경찰법·시행령·시행규칙), 일반상식
         ※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자만 합격처리. 단, 상위 8명만 3차시험 응시기회부여
   다. 3차시험 : 면접(공무원의 정신자세 및 청원경찰 임용적격 여부등)
   라.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점수와 면접점수 합산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면접시험·필기시험 점수 순으로 결정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년령 :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
   다. 거주지 및 병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익산시로 되어있는 자
      - 병  역 : 남자의 경우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접수장소 및 기간
   가. 공고 및 원서교부·접수
      - 공고 및 원서접수 :
2005. 5. 4 -  5. 16(13일간)
                                   단, 14·15일은 휴무일로서 원서접수 하지 않음
                                   ※ 원서접수시간 : 09:00-18:00까지  
   나. 원서접수 : 익산시청 총무과(인력관리담당)
   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햐 함.

5.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체력검정(응시표 및 신분증 지참)
      - 일    시 : 2005. 5. 18(수)  14:00
      - 장    소 : 종합운동장(공설운동장)
   나. 필기시험(응시표 및 신분증 지참)
      - 일    시 : 2005. 5. 19(목)  15:00
      - 장    소 : 익산시 홈페이지 및 시 전자게시판 공고
   다. 면    접(응시표 및 신분증 지참)
      - 일    시 : 2005. 5. 20(금)  10:00
      - 장    소 : 시청 상황실

6. 최종합격자 발표
   가. 일      시 : 2004. 5. 21(토)
   나.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합격자에 유선통보)

7. 제 출 서 류
   가. 시험요구서 1부.(붙임 시험요구서 출력 본인작성 제출)
        * 상단의 첨부 파일 참조
   나. 자기소개서 A4용지 3-5매(성장배경 및 경력중심으로 작성)
   다. 자필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라.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마. 반명함판 사진 2매
   바. 익산시수입증지 5,000원권 1매.
   사. 취업보호대상자 증명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최종합격자 임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개별 통지

8. 시험 가산특전
   ㅇ 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화운동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의 만점의 10%를 가산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총무과(인력관리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63 - 840 - 3233, 3690)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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