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항공조종사) 특별채용시험 공고(~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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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항공조종사)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31)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05-231호

2005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항공조종사)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9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선발분야 및 예정인원 : 소방분야(항공조종사) : 1명

2. 채용예정계급 : 지방소방위

3. 시험방법
    ο 제1차 시험 : 서류심사
    ο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ο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ο 응시연령 : 23세이상 45세이하(1959.1.1 ∼ 1982.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ο 경력 및 자격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 건설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사업용 또는 운송용 항공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로서 회전익
          항공기 비행(조종)시간 1,500시간 이상이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2년이상 종사한 자
        · 건설교통부 기준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1종) 합격자
        ·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특수급 무선통신사(항공)자격증 소지자
        · 항공법 제33조의 처분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ο 병역제한 : 병역을 마쳤거나(2005.6말이전 전역가능한 자 포함) 면제된자
    ο 성별제한 : 남자에 한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ο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5. 5. 30 ∼ 2005. 5. 31(2일간)
            ※ 교부 및 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함(09:00∼18:00)
        · 원서교부 및 접수 장소 : 대구광역시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 302-142)
    ο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05. 6. 4(토)
    ο 면접시험 : 2005. 6. 9(목)
    ο 최종합격자 발표 : 2005. 6. 10(금)
      ※ 서류심사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6. 제출서류
    ο 응시원서(사진 2매, 7,000원상당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ο 자필이력서 1통
    ο 자기소개서 1통(경력중심 A4용지 1∼2매 정도)
    ο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1통
          ※ 하사관이상 군복무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되, 감봉이상 징계여부 및 회전익조종기간 등을
              군경력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ο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ο 최종학력증명서 1통
    ο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체의 장 발행) 1통
          ※ 감봉이상 징계사항 여부 및 회전익기종별 조종경력을 기재하여야 함
    ο 운송용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서(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발행)
       사본 1통(원본지참)
    ο 항공관련 무선종사자 자격[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특수급 무선통신사(항공)자격중
       1이상] 사본 1통(원본지참)
    ο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서(1종)(지정의료기관 발행) 1통
    ο 비행경력증명서(기종별 정·부조종 등 비행시간 기재된 것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체의
       장 발행) 1통
    ο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ο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ο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지재하되 기재사항 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ο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ο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ο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53-350-4012)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daegu.go.kr/exam)과 소방본부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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