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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 2005-736호
2005년 제1회 용인시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0일 용 인 시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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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예 정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근 무 예 정 기 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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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직 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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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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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9급 |
전 산 |
2 |
시산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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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10급 |
난 방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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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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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검침)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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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험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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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예 정 직 급 |
시 험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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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직 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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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9급 |
전 산 |
수학, 전자계산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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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10급 |
난 방 |
한국사, 보일러설비및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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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
한국사, 도로교통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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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검침) |
한국사, 일반상식 |
3. 시 험 방 법 가. 일반직·기능직(전산 2, 난방 2, 운전 1, 조무
1) 1) 제1·2차시험(병합실시) - 경 쟁 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비경쟁시 : 서류전형 2)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단, 조무직렬은 18세이상으로
87.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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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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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9급 |
18세이상 40세까지 |
'64. 1. 1 ~ '8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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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10급 |
18세이상 40세까지 |
'64. 1. 1 ~ '87.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성별에 제한 없습니다. 라. 거주지제한(단,
전산··조무직렬은 거주지제한 없음) 시험공고일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인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자격증(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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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예 정 직 급 |
자 격 증 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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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직 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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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9급 |
전 산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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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10급 |
난 방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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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
1종 대형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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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검침) |
제한없습니다. |
바. 경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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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예 정 직 급 |
경 력 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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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직 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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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9급 |
전 산 |
공고일 현재 용인시청 및 시산하 기관 소속으로 기능직 3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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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10급 |
난 방 |
경력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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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
경력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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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무 (검침) |
공고일 현재 용인시청 및 시산하 기관 소속으로 280일미만 일용직 또는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한 비정규상근인력으로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05. 5. 25
∼ 5. 27. (3일간) 나. 필기시험 장소공고 : 2005. 6.13(월) 다. 필기시험 :
2005. 6. 19(일) 라. 필기합격자 발표 : 2005. 6. 27(월) 마. 면접시험 : 2005. 7.
5(화)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05. 7. 11(월)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용인시청 2층 행정과
인사부서 나.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는 우편 및 단체로 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으며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합니다.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인터넷 게시된 응시원서 작성 제출
가능)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최종합격후 동일원판사진 6매 필요- 즉석사진 사용
불가합니다.)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용인시 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ㅇ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 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의관한법률 제34조1항)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다. 필기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용인시청 홈페이지(yonginsi.net)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부서(031-329-21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