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장(범죄분석요원) 특별채용 공고(~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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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경찰공무원 경장(범죄분석요원) 특별채용 시험계획 공고(~5.26)

 

경찰청 공고 제2005 - 16호

경찰공무원(경장)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2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경장(수사경과) 16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

2

1

1

1

1

2

1

1

1

1

1

1

1

1

   ※ 범죄분석 분야 5년 조건부 근무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5. 5. 12(목) ∼ 5. 26(목),  15일간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 교 부 :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 접 수 : 각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전  문
지  식

 4년제 대학 심리학·사회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근무·연구
경      력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4] '계급환산기준표(경장)'에 의한 경력자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심리학·사회학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 3년이상인자

   나.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 ('64. 1. 1 ∼ '85. 12. 31 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1년미만 1년, 1년이상 2년미만 2년, 2년이상 3년)은 연장함
   다.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라.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2005. 7. 14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마. 신체조건

신    장

 167cm 이상(여자는 157cm)

체    중

 57kg 이상(여자는 47kg)

흉    위

 신장의1/2이상(여자는 제한 없음)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
 교정시력인 자는 안경 벗고 각각 0.2이상(나안시력 동시 측정)

기    타

 ·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20db이하)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 장애가 없어야 함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시험방법 및 실기과목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심사
   나. 실기시험 : 관련 전문지식(심리학, 사회학) 검증
   다.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과 자질을 종합 검정
   라.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서 류 전 형

2005. 5. 30(월) ∼ 6. 1(수)

  경찰청 자체심사

실 기 시 험

2005. 6.  9(목)

경 찰 청

적 성 검 사

2005. 6. 21(화)

경 찰 청

면 접 시 험

2005. 7. 14(목)

경 찰 청

6. 합격자 발표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05. 6. 4(토)

경찰청 홈페이지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2005. 6. 16(목)

 최종 합격자 발표

2005. 7. 21(목)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5,000원 상당 첨부
        --------------------------- 1통
   나.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초본 --------------------------- 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다.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약물검사서 포함, 종합병원장·국·공립병원장 발행) - 1통
      ※ 약물검사는 T.B.P.E 검사 또는 혈청 마약검사
      ※ 흉위,시력(교정시력 포함),청력(수치로 기재)도 반드시 기재되도록 할 것
      ※ 신체검사서 기타 란에 문신, 흉터 등 특이사항 기재토록 할 것
   라. 학위증명서 사본(전문지식 자격 응시자에 한함)---------------------------- 1통
   마. 경력증명서(대표이사의 직인 및 관련분야 근무내용 확인 가능해야함)--------- 1통
   바. 기타 무도, 전산, 운전 등 가산자격증 사본(자격증 가산점 관련) -------------- 1통
      ※ 가산점 인정 자격증은 적성검사일 까지 제출된 것에 한함.
   사. 신원진술서 (사진 첨부)  ------------------------------------------------ 5통
   아. 호적등본 (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2통
   자. 지문대조표 (각 경찰관서 비치 소정양식)  --------------------------------- 1통
   차. 최종학력증명서 (검정고시는 합격증명서 제출) ----------------------------- 1통
   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 1통
   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 1통 

8. 기    타
   가.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제도안내란 참조)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기재하고, 면접시험시 원본 지참
      ※ 가산점 자격증은 적성검사 2005. 6. 21(화)까지 제출된 자격증만 인정함.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 누락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응시원서 작성요령과 기타 제출서류 준비는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공지사항
        채용공고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4] '계급환산기준표(경장)', 인정되는 연구경력의 범위 및
          임용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제.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과(02-313-0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 범죄분석요원 특별채용 시험 관련 -

1. 응시원서 작성 요령
   -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는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곳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 분야는 남자, 여자 모두 기타【05】이며, 시도는 경찰청【01】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표기를 하시고, 운전면허증의 경우 현재 소지자는 표기를 하고,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표기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면허증 미소지자의 경우에도 응시 가능 합니다).
   - 최종 학력의 경우 고졸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까지만 기재하시면 되고, 전문대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학과명, 졸업, 재학, 수료, 중퇴 여부까지 기재하셔야만 합니다.
   - 특수 기술란은 면접시험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붙임 자격증가산점 기준표 참조)을 기재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응시자란에는 성명을 기입하고 반드시 인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채용시험응시원서(부본) 및
      응시표에는 접수번호란과 응시번호란을 제외하고 모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발표시 공지될 예정이니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자격요건 관련
   - 자격요건은 전문지식과 연구·근무경력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심리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도 응시 가능하고,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도 응시가 가능
      하다는 뜻입니다.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고,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 연구경력·근무경력과 관련하여서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4] 계급환산기준표(경장)

  구분

계급

국 가,
지방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기 능 직
고 용 원

군  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원

정부관리업체

관련직무분야
학위 소지자

경 장

8급

기능직 8급

중사

4∼8호봉

평사원

박사학위 소지자

   ※ 연구경력은 아래 경력만 인정함(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 박사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취득을 위한 연구경력
        (이 경우 연구경력의 인정한도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     
      ·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에서의 연구경력
   - 사회학·심리학 전공자 응시시에는 해당 학위증명서(전공학과, 학위명 확인 할 수 있는 것)를 제출
      하시고,
   - 연구·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어떠한 직무분야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채용신체 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병원에 따라 걸리는 시일이 다르므로 빨리 준비를
      하시고, 검사시 반드시 경찰공무원이라는 것을 말씀 하셔서 교정시력자인 경우 나안 시력도 기재
      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약물검사(마약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청력의 경우는 정상·비정상의 여부 뿐 아니라 측정 db값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문신, 기타 흉터의 유무역시 기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출시에는 반드시 병원장의 직인이
      찍힌 봉인상태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지방청 민원봉사실에 접수시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을 예정이며, 만약 접수
      가 된 경우에도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이 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랍니다.
   - 또한 신체검사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만을 인정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의 경우 일반공무원의 기준과 경찰공무원의 경우 신체조건 및 시력, 청력 등에서 차이
          가 있으니 반드시 경찰공무원에 응시한다는 것을 신체검사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제출서류
   - 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입(5천원)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나 해당지역 보훈지청으로 문의를 하신 후
      해당자는 원서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진술서는 가까운 문방구에 가시면 구입할 수 있으며, 5통 모두 사진을 첨부하고, 반드시 자필
      로 5통 모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원진술서 양식은 민간인신원진술서라는 양식도 있으니 유의
      하여 반드시 신원진술서라는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대조표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날인받으실 수 있고, 반드시 지문 채취자
      의 소속, 계급, 성명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이 되므로, 지연 접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랍니다.
   - 실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지될 예정이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과 02-313-058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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