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 공고(~6.15)

제목없음

 

2005년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 공고(~6.15)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05 - 9호

소방관련학과 졸업자와 의무소방원 전역자에 대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7일
중앙소방학교장

1. 임용예정계급 : 지방소방사

2. 선발예정인원 : 총169명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169

10

12

18

5

2

10

10

60

4

4

10

4

5

15

소방
관련
학과

소방학과

66

6

2

5

-

1

4

5

28

2

2

4

2

-

5

5

-

-

3

-

-

-

-

2

-

-

-

-

-

-

응급구조
학과

34

2

5

5

-

1

4

-

9

-

-

3

-

-

5

8

2

-

5

-

-

-

-

1

-

-

-

-

-

-

의무소방원

56

-

5

-

5

-

2

5

20

2

2

3

2

5

5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6. 8(수) ∼ 6. 15(수) / 8일간
    나. 원서교부장소 : 중앙소방학교 및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다. 원서접수장소 : 해당 응시지역의 시·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우편접수시에는 6. 15(수) 18:00까지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받는 사람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등기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4.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시험 : 필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05. 7. 10(일) 11:00∼12:15 (75분)
        ㅇ 시험장소 : 지정장소(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ㅇ 시험과목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다. 제3차시험 : 실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05. 7. 29(금) 10:00
        ㅇ 시험장소 : 지정장소(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ㅇ 시험종목 : 1,200m달리기, 5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ㅇ 시험기준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기시험 시행기준
                           (소방방재청 예규 제4호)
        ㅇ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으로 합니다.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ㅇ 일시/장소 : 2005. 7. 30(토) 10:00 / 중앙소방학교

5.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및 방 법

제1차시험(서류전형)

2005. 6. 30(목) 11: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제2차시험(필기시험)

2005. 7. 20(수) 11: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제3차시험(실기시험)

2005. 7. 29(금)

당일 시험실시장소에서 공지

최종합격자

2005. 8.  5(금) 11: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해당 시·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6. 응시자격
    가.
연    령 : 20세이상 30세이하('74.1.1∼'85.12.31 사이에 출생한 자)
            ※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병  역 (의무소방원 전역자에 한함)
        ㅇ 의무소방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거나,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자
    라
. 학  력(소방관련학과 졸업자에 한함)
        ㅇ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 포함) 졸업자 및 2년제(전문)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졸업자
        ㅇ 2년제(전문)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마.
자격제한
        ㅇ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원서접수시 면허증(원본)을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응급구조학과 졸업자에 한함)
    바.
거주지 제한(의무소방원 전역자에 한함)
        ㅇ 의무소방원 전역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시·도)내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자
    사. 신체조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에 적합하고 기타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적합한 자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별표5)

       남여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
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같     음

신    장

165cm 이상이어야 한다.

154cm 이상이어야 한다.

체    중

57kg 이상이어야 한다.

48kg 이상이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같      음

시    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같      음

색    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같      음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같      음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
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같      음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
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같      음

용    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어야 한다.

같      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정부 수입인지 5,000원 부착)
    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통(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
    다. 1974.1.1일 이전 출생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병적확인용)
    라.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의무소방원 전역자에 한함)
    마. 4년제 대학교 소방학과, 2년제(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졸업증명서 1통
         (인터넷발급용은 칼라출력물 제출)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 1통(응급구조학과 졸업자에 한함)
    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변경된 일정은 사후에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반드시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마. 필기시험장소, 수험번호별 시험장, 기타 안내사항을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05. 6. 3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서무과(041-550-09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