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 13호
2005년도 제4회 신안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5.
19. 신안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직급·직렬·직류(분야) |
선발예정인원 |
선발예정기관 |
계 |
6명 |
신안군 |
일반직 |
9 급 |
세 무 |
5 |
환 경 |
1 |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 전형 나. 제2차 시험 :
필기 시험(세무직에 한함)
직급·직렬별 |
시험과목 |
세무9급 |
한국사,
상업부기(회계원리) |
다. 제3차 시험 : 면접 시험
3.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 연령 : 18세 이상 40세까지(1964.1.1 ~
1987.12.31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 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ㅇ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신안군에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라.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마.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직급 |
직렬·직류 |
자 격 요 건 |
9 급 |
환 경 |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위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함
4.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 험 일 정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05. 5. 30 ~ 5.
31(2일간) (10:00~17:00) |
신안군청 총무과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 |
- |
2005.6.1 |
제2차 시험 (필기시험) |
별도 공고 |
2005.6.4 14:00 |
2005.6.7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신안군청 영상회의실 |
2005.6.8 10:00 |
2005.6.8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신안군 홈페이지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 부 : 신안군청 총무과(홈페이지에서 직접출력 작성 가능) (2) 접 수 : 신안군청
총무과 -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함 (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나.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1통(신안군에서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 상단의 첨부 파일
참조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 1통 (3) 주민등록표 초본
1통 (4) 호적등본 1통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사본 제출 및 원본제시 (6)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8)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이상) (9) 사진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전면
사진 (3.5㎝×4.5㎝) (10)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신안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여야함
6. 합격자 결정 방법 가. 1단계- 서류전형(응시자격해당자) 나.
2단계 - 필기시험 ㅇ 과목별 40점이상, 과목합계평균 60점이상인자중에서 합산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되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합격 결정 다. 3단계 -
면접시험 ㅇ 합격, 불합격 결정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7. 응시자 유의 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 자격
요건(거주지, 연령,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 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초래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 행위에 대하여도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을 박탈함 라. 응시원서를 제출 하였으나, 응시표를 교부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수험생은 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 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신안군청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 목포시 북교동 178-1 ☎ (061)24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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