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가공무원(검찰사무직) 제한경쟁 특별채용 공고(~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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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가공무원(검찰사무직)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7)

검찰사무직 국가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0일
                                                 검  찰  총  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처

비  고

검찰주사보(7급)

2명

검찰청

공인회계사

2. 시험방법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1)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20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해당 생년월일 : '64. 1. 1. ∼ '85. 12. 31.)
    나. 채용자격 기준 :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로서 시보수습 1년 이상인 자
            ※ 2004. 4. 3. 대검찰청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 고시

4. 시험일정
    가. 시험계획공고 : 2005. 5. 20.(금)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05. 5. 24.(화) ∼ 2005. 5. 27.(금)
    다.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5. 6. 10.(금)
    라. 제2차 시험(면접시험) 일시 : 2005. 6. 17.(금) 14:00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05. 6. 24.(금)

5. 면접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 방법
    가. 면접시험 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6 소재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
    나.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에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1) 본 공고문 첨부파일 출력 사용
        2)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1021호실)에서 근무시간 중(09:00∼18:00) 교부
    나. 원서접수
        1)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에서 근무시간 중(09:00∼18:00)에 접수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
        2) 우편 제출할 때는 반드시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접수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접수처 :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6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우편번호 137-730)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대검찰청 교부 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 × 4.5㎝)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라. 이력서 1부
    마. 공인회계사 합격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접수시 원본지참, 응시원서를 우편 제출한 경우에는
         1차 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 응시시 원본 지참)
    바.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며, 경력사실이 확인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사.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아.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7,000원(우체국판매)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이력서 우측 상단에 반드시 연락처를 명기하시지 바랍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2005. 6. 13.(월) 이후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에서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한 후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13시 30분까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로 입장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전화 02-3480-2580∼2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합격자에 대한 특전
    - 합격 후 검찰주사보로 임용되어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법무사법 제5조의2에 의거 법무사 자격시험
       에 있어서 1차 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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