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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인위공고 제2005-7호
2005. 6. 19(일) 시행하는 제3회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6월
1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ㅇ 시험일 : 2005. 6. 19(일) ㅇ
행정9급(일반), 행정9급(장애), 전산9급, 지적9급, 기계9급, 전기9급 등 전직렬 : 10:00~11:40
(100분)
2. 응시직렬별 시험장소 ㅇ 제1시험장(용암중학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1 T: 293-4092) - 행정9급(도일괄) : 99010001~99011225 (1225명) ㅇ
제2시험장(원봉중학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0 T: 294-0094) - 행정9급(도일괄) :
99011226~99012555 (1330명) ㅇ 제3시험장(일신여자고등학교 : 청주시 상당구 탑동 185 T:
257-7561) - 행정9급(도일괄) : 99012556~99013280 (725명) -
행정9급(보은군) : 05010001~05010228 (228명) - 행정9급(제천시) : 03010001~03010177
(177명) ㅇ 제4시험장(일신여자중학교 : 청주시 상당구 탑동 185 T: 256-7321) -
전산9급(도일괄) : 99070001~99070262 (262명) - 전기9급(도일괄) : 99110001~99110090
( 90명) - 기계9급(도일괄) : 99100001~99100089 ( 89명) -
지적9급(도일괄) : 99280001~99280066 ( 66명) ㅇ 제5시험장(주성중학교 : 청주시 상당구 수동 367 T:
257-7381) - 행정9급(충주시) : 02010001~02010910 (910명) ㅇ
제6시험장(청주중학교 : 청주시 상당구 영동 T: 250-6637) - 행정9급(충주시) : 02010911~02011360
(450명) - 행정9급(옥천군) : 06010001~06010332 (332명) - 행정9급(음성군)
: 11010001~11010097 ( 97명) - 행정9급(장애인) : 99020001~99020124 (124명)
ㅇ 제7시험장(남성중학교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 T: 292-0342) - 행정9급(영동군) :
07010001~07010787 (787명) - 행정9급(진천군) : 09010001~09010263 (263명)
ㅇ 제8시험장(원평중학교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62 T: 287-8811) - 행정9급(청주시) :
01010001~01011062 (1062명) - 행정9급(괴산군) : 10010001~10010138 ( 138명)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오전 09:20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여권, 운전면허 증]) 및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 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 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다. 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장(실)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며,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외부인의 차량주차를 일절 허용 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