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공고 제2005 - 6호
2005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지 방 경 찰 청 장
1. 채용계급 및 인원 : 순경 135명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5. 6. 2(목) ∼ 6. 16(목),
15일간 평일은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교 부 :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 접 수 :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 가. 연 령 : 18세이상 30세이하
('74.1.1∼'87.12.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연장 나.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다. 병 역 : 병역을 필한자(면제자 또는 2005.9.12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신 장 |
170cm 이상 |
체 중 |
60kg 이상 |
흉 위 |
신장의 1/2이상 |
시 력 |
좌·우 각각 1.0이상 (교정시력 불가)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자(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
기 타 |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용모가 단정해야 함 |
마.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바.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소지자(원서접수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
4. 시험방법
신체검사 |
외형적인 신체조건 등 검사 |
필기시험 |
객관식 5과목 100문항(과목당 20문항)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체력검정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
면 접 |
직무수행능력·발전성 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신 체 검 사 |
2005. 6. 29(수) ∼ 30(목) |
서울지방경찰청 강당 |
필 기 시 험 |
2005. 7. 10(일) |
신체검사시 알림 |
체력·적성검사 |
2005. 7. 20(수) ∼ 22(금) |
추후공고 |
면 접 시 험 |
2005. 9. 13(화) ∼ 15(목) |
서울지방경찰청 |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필기 합격자 |
7. 15(금) |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
최종 합격자 |
9. 21(수) |
상 동 |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 5,000원 상당 첨부)···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1통 라.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보통)
사본························1통 마.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8. 합격자 처우 가. 신임교육 중 특수부서 적격여부 심사, 경찰청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제101경비단 또는 타시도 지방경찰청 근무 나. 제101경비단 근무 만료자 중 근무우수자는 특별승진,
계속 근무기회 부여 다. 신임교육 기간(24주) 중 순경 1호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 라. 제101경비단 근무기간 중
희망자는 아파트 또는 독신자 숙소 제공과 각종 수당 지급
9. 기 타 가. 면접시험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서울청 홈페이지
채용안내란 참조)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고,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점
인정자격증은 적성검사 일시('05.7.22)까지 제출된 것에 한함. ※ 가산점 인정 자격증중 무도단증 제출자는 체력검사시 무도능력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임. ※ 현행 가산점이 인정되는 합기도 단체는 국예원,대한합기도협회,
대한기도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민족무술합기도협회,신무합기도협회,재남무술원,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 합격자 발표후ARS(060-700-1906)를 통해 과목별 개인
성적만을 공개 합니다.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
교육계(02-720-5511∼2)로 문의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smpa.go.kr) '전자민원창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0-798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