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101경비단) 근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공고(~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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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제101경비단) 근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6.16)

서울청 공고  제2005 - 6호

2005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지 방 경 찰 청 장

1. 채용계급 및 인원 : 순경 135명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5. 6. 2(목) ∼ 6. 16(목), 15일간
                 평일은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교 부 :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 접 수 :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
   가. 연 령 : 18세이상 30세이하 ('74.1.1∼'87.12.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연장
   나.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다. 병 역 : 병역을 필한자(면제자 또는 2005.9.12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신    장

170cm 이상

체    중

60kg 이상

흉    위

신장의 1/2이상

시    력

좌·우 각각 1.0이상 (교정시력 불가)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자(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기    타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용모가 단정해야 함

   마.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바.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소지자(원서접수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

4. 시험방법

신체검사

외형적인 신체조건 등 검사

필기시험

객관식 5과목 100문항(과목당 20문항)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체력검정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면    접

직무수행능력·발전성 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신 체 검 사

2005. 6. 29(수) ∼ 30(목)

서울지방경찰청 강당

필 기 시 험

 2005. 7. 10(일)

  신체검사시 알림

체력·적성검사

 2005. 7. 20(수) ∼ 22(금)

추후공고

면 접 시 험

 2005. 9. 13(화) ∼ 15(목)

서울지방경찰청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필기 합격자

7. 15(금)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최종 합격자

9. 21(수)

상 동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
        5,000원 상당 첨부)···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1통
   라.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보통) 사본························1통
   마.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8. 합격자 처우
   가. 신임교육 중 특수부서 적격여부 심사, 경찰청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제101경비단 또는 타시도
        지방경찰청 근무
   나. 제101경비단 근무 만료자 중 근무우수자는 특별승진, 계속 근무기회 부여
   다. 신임교육 기간(24주) 중 순경 1호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
   라. 제101경비단 근무기간 중 희망자는 아파트 또는 독신자 숙소 제공과 각종 수당 지급 

9. 기    타
   가. 면접시험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서울청 홈페이지 채용안내란 참조)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고,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점 인정자격증은 적성검사 일시('05.7.22)까지 제출된 것에 한함.
     ※ 가산점 인정 자격증중 무도단증 제출자는 체력검사시 무도능력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임.
     ※ 현행 가산점이 인정되는 합기도 단체는 국예원,대한합기도협회, 대한기도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민족무술합기도협회,신무합기도협회,재남무술원,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 합격자 발표후ARS(060-700-1906)를 통해 과목별 개인 성적만을 공개
        합니다.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 교육계(02-720-5511∼2)로 문의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www.smpa.go.kr) '전자민원창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0-798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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