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4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직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직 렬 |
직급 |
선 발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응시연령 |
자 격 |
기 타 |
사회복지직 |
9급 |
147명 |
18세∼30세 ('74. 1.
1∼ '87.12.31)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 (필기, 시각, 청각)이 있는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사회복지직 (장애인) |
9급 |
8명 |
가.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 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 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나. 결격사유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12. 8)
2. 시험방법 및 과목 가. 필기시험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5과목) ※ 배점비율(문항형식): 매과목당 100점 만점(매과목당 객관식 5지택일형
20문항)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인 터 넷 접 수 |
일반접수 (우편접수포함) |
7. 25(월)∼7. 27(수) |
7. 26(화)∼7. 28(목) |
필기시험 |
10. 7(금) |
10. 16(일) |
11. 15(화) ∼11. 21(월) |
면접시험 |
11. 15(화) |
12. 5(월) ∼12. 8(목) |
12. 20(화) ∼12.
23(금)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공무원임용시험과 같이
공고됨 ㅇ 필기시험장소는 서울신문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
시험정보 (edu.seoul.go.kr/exam)에 공고함(시험시간 및 유의사항 포함) ㅇ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는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29번으로 안내하며,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서울신문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 시험정보 (edu.seoul.go.kr/exam)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함 ㅇ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기간 중,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자 발표기간 중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27번으로 안내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인터넷 접수 】 가.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또는 한글인터넷주소
『서울시공무원시험』)에 직접 접속하거나 서울특별시
시험정보 (edu.seoul.go.kr/exam)를 통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나. 접수시간 : 09:00 ∼ 22:00 다.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부착용사진화일(JPG)규격 : 해상도
100에 3.5cm×4.5cm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및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하면 원서 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접수 】 가. 교부처 : 서울특별시 본청(본관1층
민원봉사실) 서울특별시 각
구청(민원봉사실) ※ 응시원서는 2005. 7. 25(월) ∼ 7. 28(목)까지
근무시간중 교부 나. 접수처 ㅇ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25개
구청(민원봉사실) ㅇ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전형팀)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도로 2496-1(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 (우편번호 137-071) 다. 접수방법 ㅇ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중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ㅇ 우편접수 방법 - 반신용 우편봉투에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를 부착, 응시원서 및 확인서류 사본(장애인 분야
응시자 에 한함)과 함께 대봉투에 넣어서 등기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마감일자 :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 우편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도로 2496-1(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 (우편번호 137-071) ※ 응시원서에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서울특별시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자치구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경우 판독처리가 안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접수나 인터넷 접수(『http://gosi.seoul.go.kr』또는 한글인터넷주소 『서울시공무원시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 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4.5㎝) ※ 필기시험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더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기 바랍니다.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 마. 확인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 장애인분야 응시자에 한함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등록 서류제출기간(면접시험시행계획 공고시
안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가. 인터넷 원서접수는 접수와 동시에 응시번호가 부여되므로 취소할
수 없으며 응시 수수료도 반환하지 않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우편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1매의 응시원서만 동봉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인터넷 접수 응시표는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5.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행 가.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ㅇ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모두 해당될 경우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자격증 구 분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공통적용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2)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가산 비율 : 5%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인터넷 원서접수의 경우 접수와 동시에 응시번호가 부여되므로 취소가 불가하고 응시수수료도
반환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시 OMR용 마킹 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 (☎ 02-3488-2321∼9)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시험정보 (edu.seoul.go.kr/exam)에서 볼 수 있으며,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또는 한글인터넷주소『서울시공무원시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