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 (신규채용), 동법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등 나.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 다. 수시·정기직제
충원계획 보고('05. 6. 8)
2.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구 분 |
공 채 |
특 채 |
일
반 (남자) |
정보통신
(남·여) |
해경전경
(남자) |
해기사
(남·여) |
외 국
어
(남·여) |
정보통신
(남·여) |
항해
순경 |
기관
순경 |
통신
경장 |
통신
순경 |
항해
순경 |
기관
순경 |
항해
순경 |
기관
순경 |
영어
순경 |
중어
순경 |
일어
순경 |
노어
순경 |
전산 경장 |
전산 순경 |
160 |
20 |
10 |
4 |
11 |
10 |
10 |
20 |
10 |
20 |
10 |
10 |
10 |
5 |
10 |
※ 각 분야별 합격인원 미달시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3.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6.
28(화), 일간신문·포스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교부기간 : 6. 28(화) ∼ 7. 12(화)[15일간] -
인터넷 접수시간 :
6. 28 공고시 부터 ∼ 7. 12 18:00까지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hros.humanpia.com/kcg200507/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다.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시험별 |
시 험 일 정 |
장 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실 기 시 험 |
7. 24(일) (외국어, 전산분야) |
별 도 공 지 |
8. 3(수) |
세부일정 및 장소 추후 홈페이지 게재 |
필 기 시 험 |
7. 31(일) |
〃 |
〃 |
신체·체력 |
8. 18(목) |
〃 |
즉석 판정 |
적 성 검 사 |
8. 19(금) |
〃 |
면접에 반영 |
서 류 전 형 |
8.29(월) ∼ 8.30(화) |
해양경찰청 |
8. 31(수) |
면 접 시 험 |
9. 6(화) |
해양경찰청 |
최종합격자 발 표 |
9. 8(목) |
해양경찰청, 각 해경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자격
모집분야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공 채 |
일 반(남자)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18세이상
30세이하 (74.1.1∼87.12.31) |
정 보 통 신 (남·여) |
통신경장 |
통신순경 |
특 채 |
해 경 전 경 (남자) |
해양경찰청 소속 전경전역자 및 전역예정자 |
21세이상
30세이하 (74.1.1∼84.12.31) |
해기사 (남·여) |
항 해 |
6급이상 항해사면허 또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소지자 |
20세이상
40세이하 (64.1.1∼85.12.31) |
기 관 |
6급이상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소지자 |
외 국 어 (남·여) |
응시분야 영어·중어·일어·러시아어에 능통한 자로서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05 년 8월
이전 졸업예정자 |
정 보 통 신 (남·여) |
전산경장 |
컴퓨터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중
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IT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
전산순경 |
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전산분야 응시자격 세부사항 - 컴퓨터관련 석사학위 : 학위수여 대학교
학과장이 컴퓨터관련 학위로 인정하는 전공분야 한정 - IT 분야 : 웹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관리, 정보보호,
컴퓨터그래픽, 시스템분석·설계, 멀티미디어분야 IT 개발업체 및 IT컨설팅업체의 정규직원
(단 컴퓨터 도·소매 및 유지보수 업체 제외) ※ 응시자격증의
경우 7. 12일 이전 발급자(자격증은 2차 서류 제출시 제출)에 한함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의거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의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가.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상기 응시자격요건을
부가함 나.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교육입교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여자는 제외) 다. 기 타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5. 신체조건『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
남 자 |
165㎝이상 |
여 자 |
155㎝이상 |
체 중 |
남 자 |
55㎏이상 |
여 자 |
45㎏이상 |
흉 위 |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
시 력 |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쓰고
0.8이상〕 |
기 타 |
· 색각이상(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운동신경·용모·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
※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신체 검사규정에
의함
6.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1) 공 채 가) 일 반 - 필수 (5과목) :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나) 통 신 - 필수 (3과목) : 국어,
국사, 영어 - 선택 (1과목) :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2) 특
채 (해경전경, 해기사) - 필수 (2과목)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 (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1과목 나. 실기시험 (외국어·전산) : 세부사항 원서접수 마감후 별도공지
다. 서류전형 : 법정자격 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라.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용모 등)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ㅇ 종목별 배점기준
구 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남자 |
100m 달리기(초) |
13.0 이내 |
13.4∼13.1 |
13.8∼13.5 |
14.3∼13.9 |
14.9∼14.4 |
15.9∼15.0 |
18.0∼16.0 |
18.1 이후 |
제자리멀리 뛰기(㎝) |
|
|
260이상 |
250∼259 |
240∼249 |
210∼239 |
176∼209 |
175 이하 |
윗몸일으키 기(회/1분) |
|
|
50이상 |
42∼49 |
34∼41 |
22∼33 |
13∼21 |
12 이하 |
여자 |
100m 달리기(초) |
14.0 이내 |
14.6∼14.1 |
15.8∼14.7 |
16.5∼15.9 |
17.8∼16.6 |
18.5∼17.9 |
20.0∼18.6 |
20.1 이후 |
제자리멀리 뛰기(㎝) |
|
|
230이상 |
210∼229 |
186∼209 |
169∼185 |
146∼168 |
145 이하 |
윗몸일으키 기(회/1분) |
|
|
40이상 |
30∼39 |
21∼29 |
15∼20 |
7∼14 |
6 이하 |
마.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바.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 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7.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실기시험 1) 공채(일반,
통신) 매과목 4할 이상 고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2) 특채(해기사, 외국어, 전산)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신체검사 :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 여부 결정 다. 체력검사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20점 만점에서 총점의 4할 이상(8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라. 면접시험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25점의
4할(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제1항 제1호, 제4호(적성,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 능력)는
제외한다
8.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실기시험성적 6.5할 + 체력검사성적
1할 +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9. 교육 및 임용 가. 교육입교 : 2005. 9. 19
경찰종합학교 (교육기간 14주) 나. 임 용 : 신임교육과정 수료 후 인력감안 임용 예정
10. 응시자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응시원서 1통만
제출) 1) 응시원서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이용
바랍니다.)............................. 1통 - 인터넷 접수처 :
http://hros.humanpia.com/kcg200507/ ※
인터넷 접수시 사진등록 및 수수료(카드결재) 등 안내창 참조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각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2매 및 정부수입인지
첨부 (경장·순경 5,000원 상당, 지방수입인지 불가 - 우체국 구입), 나.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1) 병적증명서 (병무청장 발행, 병적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대체
가능함)............. 1통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2)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장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3)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통 가) 정 보 통 신(전산) - 학위소지자(경장) :
컴퓨터관련전공확인서(홈페이지별지서식) 및 학위논문학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경
력 자(경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경력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경력자·순경(공통) :
정보통신분야자격증사본 나) 해 기 사 : 해기사면허증사본 다) 해 경 전 경 :
전투경찰순경 복무확인서 라) 외 국 어 : 학위증명서 4) 신원진술서 (사진5장 첨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5통 ※ 워드 및 자필 작성 후
복사 가능, 단 사진과 서명은 복사 불가 5) 호적등본 (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1통 6)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통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약물(마약)검사서 포함)............... 1통 ※
서류유효기간 : 신체검사서 (접수일 기준 1년이내, 단 약물검사서는 별도 3개월
이내 한정) 8) 지문대조표 (신원조회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1통 9)
해양경찰업무관련각종자격증사본 (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1통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차량정비·화약류·해기사·환경·외국어 능력[영어·일어· 중국어 (면접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잠수기능사에 한하며 서류전형전에 자격증 원본 제출한 것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가산점 부여함.
단, 자격증이 특별채용 필수응시조건일때는 가산점 부여치 않음 ※ 무도단증 공인기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합기도(재남무술원,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국예원, 민족무술, 신무, 한국정통, 세계,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대한검도회에 한함
11. 시험 가산점 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 실기·체력·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가산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제20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9항)
12.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의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점수알림 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기간(15일간) 이후에는 성적조회나 문의에 대하여 일체 응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