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189호
2005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6. 23.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직렬 |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구 분 |
시 험 과 목 |
일반인 |
장애인 |
공개경쟁 |
교육행정 |
9급 |
400 |
380 |
20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2. 시험방법 가. 제1차·2차시험(병합실시) :
4지
선택(택일)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시연령 |
생년월일 |
2005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 이상 28세 이하 |
1976.1.1 ∼
1987.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내로 되어있는
자 ※ 2006년부터는 당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종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내로 되어있는 자로 제한할 예정임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필기, 시각, 청각 등) (원서접수시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마. 학력·경력은 제한 없음.
4. 시험 시행 일정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비 고 |
필 기 |
8. 11 (목) 10:00 |
8. 19 (금) 10:00 |
9. 22 (목) 10:00 |
|
면 접 |
9. 22 (목) 10:00 |
10. 8 (토) 14:00 |
10. 20 (목) 10:00 |
|
※ 시험장소와 1·2차시험(필기시험) 및 3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en.go.kr]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7.
18(월) - 7. 22(금)[5일간] (09:00∼18:00) 나. 원서 교부장소 : 수성중학교(수원시 소재),
배영초등학교(의정부시 소재,☏845-5404) 경기도내 지역교육청 관리과
다. 원서 접수장소 : 수성중학교(수원시 소재), 배영초등학교(의정부시 소재,☏845-5404) - 원서접수
지역에서 필기시험 응시 (수원 접수자는 수원에 소재한 필기시험 장소, 의정부 접수자는 의정부에 소재한 필기시험
장소에서 시험응시)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등기로 우송할 때에는 소액환 5,000원(수입증지대금)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등기우표 부착)를 동봉하여야
함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하며, 우편접수자의 필기시험은 수원에
소재한 필기시험 장소에서 응시) [등기접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번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공채담당), 우편번호
440-702]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시 응시원서가 훼손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 응시원서에 경기도교육청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소액환 미동봉),
경기도교육청 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자치단체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장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사진 (3.5㎝×4.5㎝)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주민등록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 이 기재된
초본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공고일 이후까지 응시자의 거주지 변동사항이 확인가능한
것 라. 응시수수료 : 5,000원 납부(우편접수자는 우체국 발행 소액환으로
첨부) 마.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발행『국가유공자증』 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 원』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 한『의상자증서』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바.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해당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필기시험 시행전일 까지
유효한 자격증을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로 제출한 자에 한하여 가점 인정)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나. 자격증소지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자 격 증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2) 응시자중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 하고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2가지이상 자격소지자의 경우 하나만 인정) ※ 위
(1), (2)가 중복된 경우에 가산점을 합산 함.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직렬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직렬) 나. 채용목표 : 채용목표인원의 30%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경기도 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시험정보"에 별도
공고 함.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
포함),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조용히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타종이 울린 후에는 시험장에 입실불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249-0657∼0658)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www.ken.go.kr)를 통해서 알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