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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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회 전남 화순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5)

화순군 공고 제 2005 - 283 호

2005년도 제1회 화순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6  .  24.
화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급·직렬·직류(분야)

선발예정 인원

근무예정 부서

 8명

화 순 군

일반직

지방임업9급

2

기능직

지방사무원10급

3

지방운전원10급(청소차)

2

지방기계원 8급

1

2. 시험방법
   가. 일반직, 기능직
      1) 제1,2차시험 :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 필기시험은 기능직 사무원 10급에 한함(선택형, 4지선다형,매과목당 20문제 100점 만점)
      2)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시험과목
      ㅇ 기능직 10급(사무원) : 국사, 일반상식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렬·직급(분야)

연령

해당 생년월일

일반직 9급(임업직)
기능직10급(사무원)
기능직10급(운전원)

18세 ∼ 40세

'64. 1. 1 ∼ '87. 12. 31

기능직 8급(기계원)

18세 이상

   ∼ '87.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
          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 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 공고일(2005. 6. 24) 전일부터 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내로 되어 있는자
   라. 자격증

직급·직렬·직류

자          격          증

지방임업9급

 산업기사(조경) 이상 소지자

지방사무원10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또는 워드프로세서3급 이상 소지자

지방운전원10급

 1종 운전면허(보통) 이상

지방기계원 8급

 굴삭기운전기능사(2년이상 경력자) 이상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마. 경 력
      ㅇ 지방사무원10급 : 공고일(2005. 6. 24) 기준 화순군 본청 및 직속, 의회사무과, 읍면사무소에
                                   280일 이상 일용직으로 10년이상 근무하고 있는자
                                   (미화요원, 배드민턴 선수, 상수도 검침, 도로보수 제외)
      ㅇ 지방기계원 8급 : 공고일(2005. 6. 24) 기준 2년이상 경력자(경력증명 첨부) 

4. 가산특전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시험 만점의
       10%의 가산특전이 적용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상기 특전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지방사무원 10급에만 적용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
            만 가산함

분야

채용

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6급·7급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8급·9급
기능직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6급∼9급
연구사·
기능직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확정』또는『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자격증소지자의 경우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부여됨. 

   ▣ 위의 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적용함. 

5. 시험 시행 일정

직 급

응 시 원 서
교부 및 접수

시 험 일 정

기 간

장 소

시험과목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지방임업9급
지방운전원
10급
지방기계원
8급

2005. 7. 4
~ 7.  5
(10:00∼
17:00)

화순군청

총무과

제1,2차시험 : 서류전형

2005. 7.11
(화순군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제3차시험
(면접시험)

화순군청
회의실

2005. 7.  7
10:00

지방사무원
10급

2005. 7.  4

~ 7.  5
(10:00∼
17:00)

화순군청

총무과

제1차:서류
제2차:필기
        시험

화순군농업기술
센터회의실
(2차시험)

2005. 7. 15
10:00

2차(필기)
2005. 7.18
최종발표
2005. 7.20
(화순군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제3차시험
(면접시험)

화순군청
회의실

2005. 7. 19
15:00

6. 원시원서 교부.접수 및 작성방법
   가. 교부 및 접수처
      (1) 교   부 : 화순군청 총무과
      (2) 접   수 : 화순군청 총무과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단체접수 및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시험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원판은 잘 보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5,000 원 상당의 화순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4) 응시분야 해당자격증사본 1부
         ※ 응시원서 접수시 사본제출 및 원본제시
      (5) 이력서 1부(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표창장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통(최종합격자에 한함)
          - 국·공립및사립종합병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지방공사포함)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동검사서에는  응시원서에 붙인것과 같은
             원판의 사진을 붙여야함.
      (8)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매이상)

7.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으로 심사(국가유공자 우대)
   나.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당 4할이상 및 평균60점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되,
                       커트라인『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후 면접시험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다. 면접시험 : 평균 평점이 "중"(10점) 이상인 자중 총 득점에 의한 고득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거주지, 연령, 학력,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총무과(행정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람  ☏ 061) 370-1233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군 게시판과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wasun.jeonnam.kr)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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