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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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

* 공포일자 2005년 7월 5일

대통령령  제18936호

1. 제안이유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단축하고,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
    를 사살 또는 검거한 자 등에 대한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와 해당 계급별 기본
    교육 수료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조기승진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단축( 제5조제1항)
        (1)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로의 승진에 최소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조기승진 기회를 제약하고 있음.
        (2) 경장 및 순경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각각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3) 유능한 경장 및 순경의 조기승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능력있는 실무경찰공무원의 승진기회
             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승진에 있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및 계급별 기본교육 수료의 적용 배제
         (제40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제2항)
          (1) 탁월한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하거나 해당 계급별 기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특별승진이 제한되는 등 능력과 실적에 상응하는 인사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자 또는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검거에 그 공이  현저한 자 등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및 계급별 기본교육이수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
          (3) 실무경찰공무원의 근무의욕 및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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