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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관련 추가 공지 안내
1. 제출대상 : 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
2. 제출기간 : 8. 3(수) 부터 8.10(수) 까지
3. 예외사항 : 자격증 가산 점수는 서류전형심사 전일까지 제출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상기 제출기간 이후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는 8. 28(일)까지 해양경찰청 도착분에 한함
4. 자격증 가산점 적용 ㅇ 면접시험에만 적용됨(최고 5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