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관련 추가 공지 안내


해양경찰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관련 추가 공지 안내

 

 

1. 제출대상 : 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

2. 제출기간 : 8. 3(수) 부터 8.10(수) 까지

3. 예외사항 : 자격증 가산 점수는 서류전형심사 전일까지 제출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상기 제출기간 이후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는 8. 28(일)까지 해양경찰청 도착분에 한함

4. 자격증 가산점 적용
    ㅇ 면접시험에만 적용됨(최고 5점 만점)

이전페이지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8(진북동)

사업자등록번호 : 304-86-00298 대표자 : 문병호

copyright (c) (주)전주행정고시학원 all right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