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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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회 경기도 군포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22)

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2호

2005년도 제1회 군포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8일
                                                           군 포 시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임 용 예 정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자격증제한

직급 · 직렬 · 직류

10명

 

 

사회복지9급

10명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사 3급이상

    ▷ 원서 접수시에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사회복지9급

18세이상 40세이하

'64. 1. 1 ~ '87.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 : 제한 없음
    라. 자격증제한 : 사회복지사 3급이상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마.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경기도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7.20 ~ 7.22

필기시험

9. 13

9. 24

10.17

면접시험

10.17

11.7

11.17

    ▷ 필기시험장소는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21.net시험정보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서류제출기간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합격자발표일에 군포시홈페이지
        (
www.gunpo21.net)시험정보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2005. 7. 18 ~ 7. 22
        2) 교 부 처 : 군포시 행정지원과 인사팀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5. 7. 20 ~ 7. 22. (09:00 ~ 18:00)
       2) 접 수 처 : 군포시 행정지원과 인사팀
    다.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가능)
        2) 우편접수 : 군포시 행정지원과 인사팀으로 송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우송하되,우송 할때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경기도 수입증지를 첨부시키거나, 5,000원상당의 우체국 통상환을
                               동봉하여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1,490원)를 붙이고 받는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응시원서 뒷면 작성요령 참조,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3) 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에 필기시험을 위탁할 예정으로, 타시군과 중복접수를 할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접수취소 등)은 본인책임으로 합니다.

            ▷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접수하기 바랍니다.
            ▷ 2004.12.31이전에 인쇄된 응시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에 경기도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경기도 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시·군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수입증지 판매처 : 경기도청 민원실 및 시·군·구 민원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해
                  확인하니,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사회복지직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상기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
                  하여 합산함. 단, (1)항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
                        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기타사항
    가. 신규임용 후 4년 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 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기관 및 응시직급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필기시험을 경기도에 위탁할 예정으로 타 시군과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접수취소 등)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행정지원과 인사팀(☎390-0122,390-01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포시청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4(청백리길 22) 우편번호435-701 
                ※ 시험정보 안내 : 군포시 홈페이지 (
www.gunpo21.net) 시험정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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