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05 - 1109호
2005년 제2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임 용 예 정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자격증 제한 |
직급·직렬·직류 |
계 |
20명 |
|
|
사회복지9급 |
20명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 원서 접수시에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 급(렬)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사회복지9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1964. 1. 1 ~
1987.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7. 20 ~ 7. 22 |
필기시험 |
9. 13 |
9. 24 |
10.20 |
면접시험 |
10.20 |
11.11 |
11.21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계획, 최종합격자 발표는
별도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2005. 7. 18. ~ 7. 22. 2) 교 부 처 :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담당부서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5. 7. 20. ~ 7. 22. (09:00 ~ 18:00) 2) 접 수 처 :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단, 우편접수불가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4) 확인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관계 없이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으나,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 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해 확인하니, 응시원서 접수시 에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 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사회복지직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상기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단, (1)항의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
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 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기타사항 가. 신규임용 후 4년 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 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기관 및 응시직급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필기시험을 경기도에 위탁할 예정으로, 타 시군과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접수취소 등)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담당부서(☏329-2112, 2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월 18일이후 문의전화변경 ☎ 324-2112,
2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