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공고


2005년 제2회 경기도 용인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용인시 공고 제2005 - 1109호

2005년 제2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임 용 예 정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자격증 제한

직급·직렬·직류

20명

 

 

사회복지9급

20명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사 3급이상

   ▷ 원서 접수시에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 급(렬)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사회복지9급

18세이상 40세이하

1964. 1. 1 ~ 1987.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7. 20 ~ 7. 22

필기시험

9. 13

9. 24

10.20

면접시험

10.20

11.11

11.21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계획, 최종합격자 발표는 별도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2005. 7. 18. ~ 7. 22.
      2) 교 부 처 :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담당부서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5. 7. 20. ~ 7. 22. (09:00 ~ 18:00)
      2) 접 수 처 :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단, 우편접수불가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4) 확인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관계 없이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으나,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
       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해 확인하니, 응시원서 접수시
       에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
         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사회복지직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상기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단, (1)항의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 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
                       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기타사항
   가. 신규임용 후 4년 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 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기관 및 응시직급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필기시험을 경기도에 위탁할 예정으로, 타 시군과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접수취소 등)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담당부서(☏329-2112, 2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월 18일이후 문의전화변경 ☎ 324-21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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