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자원봉사 실적 반영 시행방안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실적 반영 세부 시행방안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2005. 7. 11일자(도보 제3240호)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시 자원봉사 활동실적 반영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임

Ⅰ. 개정규칙
    □ 개정이유
        ㅇ 인성을 갖춘 우수한 공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시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봉사활동 내용 추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
                  ※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면접시험의 기준)
        ㅇ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함
    □ 시 행 일
        ㅇ
공포한 날(2005. 7. 11)부터 시행
        ㅇ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Ⅱ. 세부 시행방안
    □ 적용대상 시험
        ㅇ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무원임용시험
    □ 봉사활동 대상
        ㅇ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모든 수요처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단체 등)
    □ 실적기간 및 제출서류
        ㅇ 실적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실적
              
  ※ 필기시험 유무 관계없음
        ㅇ 제출서류 : 봉사활동 실적 리포트 및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함께 제출
    □ 봉사활동 실적 인정방법
        ㅇ 면접시 면접위원이 봉사내용(리포트 및 확인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실적의 진정성 등을 확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종합하여 평가 및 반영
              - 2005. 4. 4일 입법예고한 봉사활동 시간별 평가구분(상 - 연평균 40시간이상,
                 중 - 연평균 39 ∼ 20시간, 하 - 연평균 19시간 이하)은 적용하지 않음
        ㅇ 자원봉사 활동실적 허위 확인서 제출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에 의거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자원봉사활동 실적리포트 서식은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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