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0월27일(토) 공인중개사 시험 유의사항

파일첨부 디스켓 아이콘 (1)
닫기 버튼
  • 공인중개사 시험 유의사항.hwp
2018년 10월 27일(토) 공인중개사 시험시 유의 사항 입니다.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 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 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 명서, 국방부․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등(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 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 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6.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 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 되 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7.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 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 net.or.kr/site/junggae) 참조 8.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 (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 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 여 수거함에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9.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 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10.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 다. 11.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2.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착오[형별기록 및 마킹 등], 불완전한 수정 등) 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 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3.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4.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2차시험 종료 익일[근무일] 인터넷 공 개),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 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5.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 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시험장은 시험응시를 위해 제공된 공공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시 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국민건 강진흥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거나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 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8(진북동)

사업자등록번호 : 304-86-00298 대표자 : 문병호

copyright (c) (주)전주행정고시학원 all right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