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회복지직 추가) 공고


2005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15호

2005년도 제4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7호, 2005.5.7) 중 선발예정인원 추가에 따른 사회복지직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4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렬

직 급

선발예정
인원

시 험 과 목

57명

 

사회복지직(일반)

9급

5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직(장애인)

9급

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4지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성별·학력·경력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 32세까지(1972. 1. 1 ~ 1987.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지역 제한
      ㅇ
사회복지직에 응시하는 자는 2005.7.13 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마.
자격증
      ㅇ
사회복지직에 응시하는 자는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업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직렬·직급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사회복지직 9급

8.30(화) ~ 9.1(목)

필기시험

10.12(수)

10.23(일)

11. 8(화)

면접시험

11. 8(화)

11.16(수)~11.17(목)

11.22(화)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www.daegu.go.kr/exam)에
       게재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청 상설 원서접수창구(구관 1층)
      ㅇ 단체 교부·접수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시간 : 09:00∼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는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와 응시수수료(해당 금액의 우체국 소액환 또는
                       대구광역시수입증지)를 원서를 넣은 봉투에 동봉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우편접수처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고시담당
   다.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 란에 붙임(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 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 : 일반직 9급은 5,000원 상당의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ㅇ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구청장·군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상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후 응시직렬 및 선택과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직렬을 달리하는 응시원서의 중복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기능직은 제외)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 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인원이 5∼9명일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7급~9급의 경우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며,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7급이하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분야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군 분야 (
사회복지직은 해당없음)
      ※  참 고
         ①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②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됩니다.(최대 2개 인정)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컴퓨터용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기재사항 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자격을 제한한 자격증 또는 가산점 자격증(답안지의 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미 제출자 및
        해당 자격증이 아닌 자격증 제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3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총무과(고시담당)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시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과 고시담당(053-803-27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5년 10월 23일 시행하는 제4회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2회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시행계획
       중 사회복지직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이외의 내용은 지난 5월 7일 공고한 『2005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공고제2005-7호)』
       와 동일 합니다.
(☞ 2005. 5. 7일자 공고문 보기)

   본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http://daegu.go.kr/exa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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