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인위 공고 제 2005 - 6 호
2005년도 제4회 해남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4일 해남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급·직렬 |
선발예정 인원 |
선발예정기관 |
9급 |
지방보건직 |
1명 |
해 남 군 |
10급 |
지방기능직(교환) |
1명 |
지방기능직(위생) |
1명 |
지방기능직(조무) |
1명 |
2. 시험방법 ㅇ 서류 전형 및 면접 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40세
까지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 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2005. 07. 14 )전일부터 계속해서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해남군으로 되어 있는 자. 라. 경력제한 1) 지방보건
9급 : 제한없음 2) 지방기능직 10급 : 해남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사무보조분야
등의 일시사역인부임 또는 일용인부임으로 시험공고일(2005. 7.
14)전일부터 재직 하고 있는 자 마.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자격증수 및 종류에 의한 별도 의 특전은
없음
직급 |
직렬·직급 |
자 격 증 |
9급 |
지방보건직 |
간호사, 조산사 이상 자격 |
10급 |
지방기능직(교환)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
지방기능직(위생) |
해당 없음 |
지방기능직(조무) |
해당 없음 |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시험과목 및 시행일정
구 분 |
응시원서교부및접수 |
시 험 일 정 |
기 간 |
장 소 |
시험과목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4회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
2005. 7. 19. ~ 7.
20 (09:00~18:00) |
해남군청 총무과 |
제1차시험서류전형 |
|
2005. 7. 21 |
2005.7.23 개별통지 |
제2차시험면접시험 |
해남군청 상황실 |
2005. 7.
22 14:00 |
※ 면접시험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는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함(7월21일)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작성방법 가. 교부 및
접수처 (1) 교 부 : 해남군청 총무과 (2) 접 수 : 해남군청 총무과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해남군이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시험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원판은 잘 보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5,000 원 상당의 해남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4) 응시분야 해당자격증사본
1부 ※ 응시원서 접수시 사본제출 및 원본제시 (5) 재직증명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이상)
6.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면접시험 : 평균 평점이 “중”(10점) 이상인 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거주지, 연령, 학력,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총무과(행정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람 ☏ 061)
530-5715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군 게시판과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haenam.go.kr)에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