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사위 공고 제2005 -45호
2005년 제6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
15일 경기도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임 용 예 정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직 급 |
직 렬(류) |
계 |
2개 직렬 |
3 |
2개 기관 |
제6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
기능10급 |
조 무(조무) |
2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
운 전(운전) |
1 |
경기도 여성회관 |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시험과목 가. 조무(조무) : 한국사, 일반상식(2개
과목) 나. 운전(운전) : 한국사, 도로교통법규(2개 과목)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 급(렬)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기능10급(조 무) |
18세이상 57세이하 |
‘47. 1. 1 ~ ’87. 12. 31 |
기능10급(운 전) |
18세이상 40세이하 |
‘64. 1. 1 ~ ’87. 12.
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면허증 제한(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시험명 |
임 용 예 정 |
자격·면허증 제한 |
직 급 |
직 렬(류) |
제6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
기능10급 |
조 무(조무) |
제한없음 |
운 전(운전) |
1종 대형운전면허증 취득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자 |
라.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7. 28 ~ 7. 29 |
필기시험 |
8. 12 |
8. 27 |
9. 2 |
면접시험 |
9. 2 |
9. 9 |
9. 13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2005. 7. 26. ~ 7. 29.(4일간) 2) 교 부 처 :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제2청사
행정관리 담당관실, 시·군 인사담당부서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5. 7. 28. ~ 7. 29.
(2일간) 2) 접 수 처 :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기관 및 응시직급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중 해당자에 한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리포트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031-249-40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정보안내 : 경기도홈페이지(www.gyeonggi.go.kr)내 시험정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