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제6회 경기도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


2005 제6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인사위 공고 제2005 -45호

2005년 제6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 15일
                                                       경기도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임 용 예 정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

직  급

직 렬(류)

2개 직렬

3

2개 기관

제6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기능10급

조    무(조무)

2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    전(운전)

1

경기도 여성회관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시험과목
   가. 조무(조무) : 한국사, 일반상식(2개 과목)
   나. 운전(운전) : 한국사, 도로교통법규(2개 과목)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 급(렬)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기능10급(조    무)

    18세이상 57세이하

‘47. 1. 1 ~ ’87. 12. 31

기능10급(운    전)

18세이상 40세이하

‘64. 1. 1 ~ ’87. 12. 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면허증 제한(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시험명

임 용 예 정

자격·면허증 제한

직  급

직 렬(류)

제6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기능10급

조    무(조무)

 제한없음

운    전(운전)

1종 대형운전면허증 취득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자

   라.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7. 28 ~ 7. 29

필기시험

8. 12

8. 27

9.  2

면접시험

9.  2

9.  9

9. 13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2005. 7. 26. ~ 7. 29.(4일간)
      2) 교 부 처 :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제2청사 행정관리 담당관실, 시·군 인사담당부서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5. 7. 28. ~ 7. 29. (2일간)
      2) 접 수 처 :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기관 및 응시직급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중 해당자에 한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리포트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031-249-40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정보안내 : 경기도홈페이지(www.gyeonggi.go.kr)내 시험정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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