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제한경쟁특채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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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경기도 의왕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의왕시 공고 제 2005-285 호

2005 의왕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  11  일
                   의 왕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예정직렬

선발예정 인원

시험과목

자격증제한

사회복지직 9급

7명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사 3급이상

2. 시험방법 : 필기 및 면접시험
   ㅇ 1 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경기도시행]
   ㅇ 2 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심사)
   ㅇ 3 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으로서의 품성 및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자격증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 원서 접수시에는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ㅇ 응시  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1964.1.1 - 1987.12.31)
   ㅇ 학      력 : 제한없음
   ㅇ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는 자. 동 기간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는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산정기준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행일시
   가. 접수기간 :
2005. 7. 20 ~ 7. 22(3일간)
      ※ 응시원서교부 : 2005. 7. 18부터
   나. 접수장소 : 의왕시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 근무시간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필기시험 장소공고 : 2005. 9. 13
   마. 필기시험 :
2005. 9. 24(토)
      ※ 필기시헙합격자 발표, 면접시험계획, 최종합격자 발표는 별도 공고

5.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우리시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진 2매(3.5×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 거주지제한, 연령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확인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점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 면접시험 만점의 10%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
            하여야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자에 한함)

구분

자격증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처리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전자계산응용기술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5%
   다. 위의 가,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에 표기하여야함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적용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
                       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
         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 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기 타
   ㅇ
신규임용후 4년동안 타기관 전출을 제한함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ㅇ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위의 공고사항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 일정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기관 및 응시직급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필기시험을 경기도에 위탁할 예정으로, 타 시군과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접수취소등)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자치행정과(자치행정팀 ☎ 345-2122,2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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