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 2005-285 호
2005 의왕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 11 일 의 왕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예정직렬 |
선발예정 인원 |
시험과목 |
자격증제한 |
사회복지직 9급 |
7명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2. 시험방법 : 필기 및 면접시험 ㅇ 1 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경기도시행] ㅇ 2 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심사) ㅇ 3 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으로서의 품성
및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자격증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 원서 접수시에는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ㅇ 응시 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1964.1.1 - 1987.12.31) ㅇ 학 력 :
제한없음 ㅇ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는 자. 동 기간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는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산정기준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행일시 가. 접수기간 :
2005. 7. 20
~ 7. 22(3일간) ※ 응시원서교부 : 2005. 7. 18부터 나. 접수장소 : 의왕시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 근무시간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필기시험 장소공고 : 2005. 9. 13 마.
필기시험 : 2005.
9. 24(토) ※ 필기시헙합격자 발표, 면접시험계획, 최종합격자 발표는
별도 공고
5.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우리시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진 2매(3.5×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 거주지제한, 연령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확인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점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 면접시험 만점의 10%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 하여야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자에 한함)
구분 |
자격증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처리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전자계산응용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5% 다. 위의 가,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에 표기하여야함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적용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 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 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 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기 타 ㅇ 신규임용후 4년동안 타기관 전출을
제한함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ㅇ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위의 공고사항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 일정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기관 및 응시직급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필기시험을 경기도에 위탁할 예정으로, 타 시군과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접수취소등)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자치행정과(자치행정팀 ☎ 345-2122,2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