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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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공포일자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764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 또는 손자녀(孫子女)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그 취업보호를
   실시하 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 하게 하는
   한편,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점 을 받아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 아 합격자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 다.

  부칙 (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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