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764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 또는 손자녀(孫子女)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그 취업보호를 실시하
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
하게
하는 한편,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점
을 받아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
아 합격자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
다.
부칙 (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