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중앙인사위원회 7급 필기능력 장애 응시자 답안지 편의 제공


2005 중앙인사위원회 7급 국가공무원 필기능력 장애 응시자 답안지 편의 제공

 

1.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 2005.8.5(금) 18:00까지)

2. 별도 답안지를 신청하고 실제 응시하신 분은 2005.8.16(화)까지 [(216mm X 280mm)의
    OMR 답안 표기가 어렵다] 는 의사의 소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유효)
    기한 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우편번호:100-777)>

3.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통상 규격의 OMR 답안지 견본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http://gosi.csc.go.kr)]에 게시합니다.
   
 ( 비장애인용 통상규격 OMR 답안지 견본 : 상단의 첨부 파일 참조 ) 

4. 시험 당일의 답안지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확대된 답안지 견본을 8.6(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02-751-1327~1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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