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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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 설명자료
(법률 제7646호, 05. 7. 29 공포)
 

1.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30% 상한제와 관련하여 관련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2005.07.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31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가점 합격률 30% 상한선 설정의 배경과 그 의미는?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를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직렬 및 교과에서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자가 과다 합격하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가점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 없이 자기 득점으로 합격선을 넘은 사람은 30% 산정인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2.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의 30% 적용 시점은?
    ◇ 시험실시기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시기와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합격자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 예를 들어 선발예정인원 100명을 채용하는 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 1차 필기시험에서 150명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가점합격자는 45명을 초과할 수 없고,
          ▷ 2차 실기시험에서 120명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36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 3차 면접시험과정을 거친 후 최종합격자 100명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시험실시기관이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그때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험과정에서 한 번도 합격자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구분되어 실시되는
        모든 시험을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바로 그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가점 합격률 30%는 합격자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의미합니다.

3. 직렬별·지역별로 선발예정인원이 다를 경우 30% 적용방법은?
    ◇ 직렬(교과)별에서 지역별로 선발할 때는 직렬(교과)별 지역별 선발예정인원의 30%
    ◇ 지역에서 직렬(교과)별로 선발할 때에는 지역별 직렬(교과)별 선발예정인원의 30%
    ◇ 직렬(교과)구분 없이 지역별로 선발할 때에는 지역별 선발예정인원의 30%
    ◇ 지역구분 없이 직렬(교과)별로 선발할 때에는 직렬(교과)별 선발예정인원의 30%

4. 가점합격인원 산정방법은?
    ◇ 가점에 의한 합격인원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리게 되므로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어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채용시험의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가점합격 가능인원의 예 >

선    발
예정인원

가점합격
가능인원

선    발
예정인원

가점합격
가능인원

선    발
예정인원

가점합격
가능인원

선    발
예정인원

가점합격
가능인원

1

0

6

1

11

3

16

4

2

0

7

2

12

3

17

5

3

0

8

2

13

3

18

5

4

1

9

2

14

4

19

5

5

1

10

3

15

4

20

6

5. 가점합격자가 30%를 초과하여 있는 경우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
    ㅇ 시험만점이 100점이고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인 경우의 합격자 결정 예

선발예정
인원

합격점

가점합격
가능인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합격여부

비  고

본인득점

가점

최종점수

10명

80점

3명

81

 

81

합  격

가점합격 산정
인원에서 제외

80

 

80

합  격

79

10

89

합  격

가점합격
산정인원

78

10

88

합  격

77

10

87

합  격

76

10

86

불합격

 

75

10

85

불합격

 

6. 가점합격률 상한선 30퍼센트의 시행시기는?

부          칙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 위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채용시험 가점에 대한 시행 시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되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을 실시한다고 공고된 채용시험에는
        가점합격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법 시행('05. 7.29) 이후 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공고하는 시험부터 가점 합격률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채용시험 공고가 05. 1. 1이므로 금년에는 가점합격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교원임용시험의 경우에도 05. 7. 29 이후 최초로 공고하여 채용시험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가점합격률 상한제가 적용되나, 만일 '05. 7. 29전에 채용시험이 공고된 경우라면
        가점합격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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