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대전시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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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대전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05-463호

2005년 8월 21일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8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시험일시 : 2005. 8. 21(일) 10:00 ~  (분야별로 종료시간이 다름)
    ㅇ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분야) : 10:00~11:10(70분간) / 4과목
    ㅇ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운전·구조·구급·통신분야) : 10:00~10:55(55분간) / 3과목
          ※ 과목별 문항수 : 20문항(객관식 4지선다형)

2. 채용분야별 시험장소

채용분야

응시번호

시험장

소재지

소방분야 (남자)

31140001~31140720

대전남선중학교

대전 서구 월평동 220

소방분야 (남자)

31140721~31141148

대전둔산중학교

대전 서구 갈마동 1822

소방분야 (여자)

31240001~31240196

운  전  분  야

32140001~32140032

구  조  분  야

33140001~33140039

구급분야 (남자)

34140001~34140014

구급분야 (여자)

34240001~34240018

통  신  분  야

35140001~35140023

3. 응시자 주의사항
    ㅇ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20까지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하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분실시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ㅇ 시험 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기 바라며,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에 다녀오기 바랍니다.
    ㅇ 시험 중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는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도중 사용 또는 소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ㅇ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ㅇ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시험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ㅇ 답안지에는 성명, 응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으면 영점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환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인적사항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대상자(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소지자)는 사전에 가산
        특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시하여야 하며, 가산표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격증 등 관련 증빙자료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
    ㅇ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ㅇ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
        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별 대중교통안내문 및 시험장 위치도 첨부파일 참고
    ㅇ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처리
        합니다.
    ㅇ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2005.8.19(금)까지 응시원서와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여
        대전광역시청 9층 행정지원과(교육고시담당)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행정지원과(교육고시담당, 전화 042-600-3082)로 문의바랍니다.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가점 비율 일람표

                 가점비율
분야

0.5할

0.3할

0.1할

자격증
(면허증)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항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사무관리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이하
워드프로세서2급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이상
토플(PBT570·CBT230)
점 이상, 텝스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이상
토플(PBT530·CBT200)
점 이상, 텝스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이상
토플(PBT490·CBT160)점이상, 텝스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음.
    ㅇ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
    ㅇ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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