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4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25일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질병·장애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직 공무원 중 가점대상 직급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이 문제가 된 연구직 및 지도직을 포함하는
    한편 관계법률의 개정으로 가점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교사를 가점대상에 포함하는 등 취업보호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인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을 취업보호대상
         자로 지정하기 위한 질병·장애 등의 취업보호 기준을 정함.
    나. 채용시험 가점대상직급에서 제외되었던 일반직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을 가점대상에
         포함시키고 관계법률의 개정으로 가점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 교사를 가점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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