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지방공채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2005 - 27호 === 2005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 2005년 06월 19일 시행한 2005년도 제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08 월 26일 전 라 북 도 인 사 위 원 회 ------------------------------------------------------------------------- 1. 최종합격자 : 287명(명단 별도 붙임) ※ 최종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 및 등록요령을 개별 송부합니다. 2.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가. 등록기간 : 2005. 09. 05(월) ~ 09. 07 (3일간) 나. 등록장소 : 해당 임용예정기관(임용희망지역) 인사담당부서에 등록 - 전주시는 행정관리과 - 군산·익산·정읍·김제시는 총무과 - 남원시 및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은 자치행정과 다. 구비서류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양식, 해당 임용예정기관에 비치) 1통 2) 호적등본 및 초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각 1통 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각 1통 ※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것 4)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 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 1통 5)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6) 면허·자격증 사본(취득 면허·자격증 전부) 각 1통 7)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관계 증명서 1통 8) 신원진술서(소정용지) 5통 ※ 양식은 시중(문구점)에서 구입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법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동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 한 의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치아계통의 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항목 담당의사(치과의사 등)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합 니다. 10) 사진(상반신탈모 명함판) 4매 ※ 이상 구비서류 중 등록원서와 신원진술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는 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원판일 것) 라. 구비서류 제출방법 1) 구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불가피한 경우에만 등기우편으로 우송할 수 있습니다.(전화 통화후) ※ 우편으로 우송시에는 등록필증 송부용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합니다.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명기하고 등기우표를 붙여야 함) 3. 기타사항 가. 당초 2005. 08. 30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로 공고하였으나, 08. 26일로 변경 (4일 앞당김)하였으니, 임용후보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밟으시기 바랍 니다. 나. 임용후보자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 성적은 2005. 08. 30일부터 09. 01일까지 3일간 ARS 060-700-1904번으로 안내하 여 드리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임용예정기관(도 및 시·군 인사담당부서) 또는 전라북 도 총무과(고시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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