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 2호
2005년도 장수군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 30일 장수군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선발예정 인원 |
비 고 |
제한경쟁 특별임용 |
기능10급 |
사무보조 |
2 |
|
전산 |
2 |
|
2.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시험과목 |
제한경쟁 특별임용 |
기능10급 |
사무보조 |
국어, 국사 |
전산 |
국사, 전자계산일반 |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장수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제한 : 2005. 6. 30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자 다. 응 시 연 령
시 험 명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제한경쟁 특별임용 |
기능10급 |
18세이상40세까지 |
‘64. 1. 1 ~
’87.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
시험명 |
직 렬 |
자 격 요 건 |
제한경쟁 특별임용 |
사무보조 |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산 |
기능사(전자계산기,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이상 자격증
소지자 |
5.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접 수 기 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제한경쟁 특별임용 |
05.9.15~ 9.16 (2일간) |
필기시험 |
‘05.10.21. |
‘05.10.30. |
‘05.11.15. |
면접시험 |
‘05.11.15. |
‘05.11.22. |
‘05.11.24. |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ㅇ 교 부 처 : 장수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ㅇ 교부기간 : 2005. 9.13일부터 나. 원서접수(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장수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ㅇ 접수기간 : 2005.9.15~
9.16(2일간)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1통(원서접수시 원본 제시) - 주민등록초본 1통 - 사진 2매 : 제출일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수입증지를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붙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자치행정과(행정담당, ☏063-350-229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