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전북 군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5 전북 군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군산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05- 735호

2005년도 제 1회 군산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제3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   30 일
                                                                             군산시인사위원회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렬 및 직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21

 

제1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토    목 9급

4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사회복지
9급

일  반

7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장애인

1

세    무 9급

2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건    축 9급

2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농    업 9급

3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전    기 9급

2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2. 시 험 방 법  ※ 전라북도에서 시행
   가. 제 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5지1선)
   나. 제 3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 응시자격 및 가산사항 등)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 2005. 6. 30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군산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임용시험

8·9 급

18세 이상 32세까지

1972. 1. 1 ~ 1987.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 장애인 구분모집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일반) 시험단위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것)

구   분

직  렬

직  급

자  격  요  건

공개경쟁임용시험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취득

      ㅇ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하는 시험단위 응시자는 최종시험일까지 윗표 자격 요건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위 자격요건의 증명은 필기시험합격자발표와 함께 안내하는 소정의 서류제출 기간내에 거주지
          및 가산특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제출(원본제시) 하여야 합니다. 

4. 시험시행일정  ※ 원서접수는 군산시에서, 그 이후 단계는 전라북도에서 시행

시 험 별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공개경쟁
임용시험

 9. 21 ~ 9. 23

필기시험

10. 21

10. 30

11. 25

면접시험

11. 25

12. 13 - 12. 15

12. 23

   ※ 참 고
       - 시험시행계획은 군산시 홈페이지(
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전라북도에서 같은 날 시행하는 타 시군의 시험과 함께 도 홈페이지
            (
http://www.provin.jeonbuk.kr)「시험안내」란에 게시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군산시에서 접수합니다.
       - 이후 시험단계(시험장소공고, 필기시험, 필기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공고, 서류접수 및
          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등록요령 공고 등)는 전라북도에서 타 시군의 시험과
          함께 통합 시행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와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도 홈페이지「시험안내」란
          및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도 홈페이지 :  
http://www.provin.jeonbuk.kr ]
       - 필기시험 합격여부 및 성적(단, 불합격자)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종합격여부 및
          성적(단, 필기시험 합격자)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각각 10일간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군산시에서 시행
   가. 원서교부
      ㅇ 교 부 처  ┏ 군산시청 민원안내실
                       ┗ 전북도청 고시민원실 및 도내 타 시군 민원실,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서울)
           ※ ┏ 군산시청 :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서울신문사빌딩 10층, 02-736-6361)
      ㅇ 교부기간  : 2005. 9. 13(화) - 접수마감일까지
          ※ 단체 및 우편으로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나. 원서접수
      1) 접 수 처 : 군산시청 민원봉사과내 (방문접수), 총무과(우편접수)
           ※ 위  치 :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2) 접수기간 :
2005. 9. 21(수) - 9. 23(3일간). 09:00-18:00
      3) 제출(준비)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수입증지(시청 민원실내 농협중앙회 시청출장소 판매)
                               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 등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기타 개별 법령에 의거한 장애인 등은 관련 증명서
              (원본)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원서접수시에 제출하지 않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라북도)와 함께 안내하는 소정의 서류제출 기간내에 제출(단, 합격자만)합니다.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에 직접 제출, 접수
           - 우편접수 : 접수기간내에 우편(등기)으로 발송, 접수.
        ☞ 우편접수방법 : 접수마감일내에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우체국 소인이 있어야 합니다.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우편번호573-703)
           -「응시번호」를 제외한 기재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기재(사진 및 전라북도수입증지
              부착 포함)한 원서와 주민등록초본 및 반신용 봉투(응시번호를 부여한 접수증 교부 발송용)
              를 구겨지지 않도록 대봉투에 넣어 접수기간내에 꼭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수입증지를 구입하지 못한 분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통상환(구. 소액환)을 해당
                   금액만큼 구입하여 봉투에 동봉(스테이플러로 찍어)하시기 바랍니다.
              ※ 반신용 봉투는 일반편지봉투에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붙인 접수증 교부용 봉투입니다.
           - 특히,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시 1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반드시 1봉투 1건)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주요 기재사항(지역, 직렬,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지역, 직렬, 선택과목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중복 또는 복수접수(동일 기관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 2005. 10. 30일에 시행하는 제 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2005년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기타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등

      ㅇ 단체(2인 이상)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직렬별)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9급의 경우 합격선 -3점 임)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ㅇ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시험에는 가점에 의한 합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점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없이 자기 득점(자격·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포함)으로
             합격점을 넘은 사람은 30% 산정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점된 점수가 합격점 이상이더라도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범위내에 들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가점합격 가능 취업보호대상(지원)대상자 수(예시)
                1~ 3명 : 0명,  4~6명 : 1명,  7~9명 : 2명,  10~13명 : 3명,  14~ 16명 : 4명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은 제외)
         ㅇ 다음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임 용 계 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일반직
6·7급 및
연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가산대상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매과목 4할 이상자에게 가산합니다.
         (가) 세무직·사회복지직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5%)
               - 사회복지직 : 변호사, 사회복지사 1, 2급(5%), 사회복지사 3급(3%)
         (나) 기술직

구   분

6·7급 및 연구·지도사

8·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다.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추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포함)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 내지 12] 또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2]를 참조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 가산특전은 최대 3개(가.항에서 1개와 나.항 1), 2)목에서 각각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 타 사 항
   가.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안에 군산시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변경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흑색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공휴일 제외)일까지는 전북도청 총무과(고시담당)에서, 시험
        당일은 해당 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인사담당 ☏: 063-450-4233)또는 전라북도 총무과(고시
        담당 ☏: 063-280-221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군산시 홈페이지 (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과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jeonbuk.kr) 「시험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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