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05-6호
2005년도 제 1회 김제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 30
일 김제시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렬 및 직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험과목 |
과목수 |
시 험 과 목 명 |
계 |
5 |
|
|
제 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사회복지 9급 |
4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지적 9급 |
1 |
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2. 시 험 방 법 ※ 전라북도에서 시행 가. 제 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나. 제 3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
응시자격 및 가산사항 등)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
2005. 6. 30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제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9급 |
18세 이상 32세까지 |
1972. 1. 1 ~ 1987.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마.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한
것)
구분 |
직 렬 |
직 급 |
자 격 요 건 |
공개경쟁임용시험 |
사회복지 |
9 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지 적 |
9 급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이상
|
ㅇ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하는 시험단위 응시자는 최종시험일까지 윗표 자격요건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ㅇ 위 자격요건의 증명은 필기시험합격자발표와 함께 안내하는 소정의
서류제출 기간내에 거주지 및 가산특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제출(원본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시험시행일정 ※ 원서접수는 김제시에서, 그 이후 단계는 전라북도에서
시행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 21 ~ 9. 23 |
필기시험 |
10. 21 |
10. 30 |
11. 25 |
면접시험 |
11. 25 |
12. 13 - 15 |
12. 23 |
※ 참 고 - 시험시행계획은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egimje.net)「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전라북도에서 같은 날 시행하는 타 시군의 시험과 함께
홈페이지 (http://www.provin.jeonbuk.kr)「시험안내」란에 게시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
이전안에 김제시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변경공고)합니다. - 응시원서는 김제시에서
접수합니다. - 이후 시험단계(시험장소공고, 필기시험, 필기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공고, 서류접수
및 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등록요령 공고 등)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합니다. -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그 외 모든 시험관련사항은 홈페이지 게시로 공지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김제시에서 시행 가. 원서교부 1) 교
부 처 : 김제시청 종합민원실 전북도청 고시민원실,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서울) ※ 김제시청 : 전북 김제시 서암동
353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서울신문사빌딩 10층,
02-736-6361) 2) 교부기간 : 원서접수개시 1주일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나.
원서접수 1) 접 수 처 : 김제시청 종합민원실(방문접수), 총무과(우편접수) 2) 접수기간 :
2005. 9.
21(수) ~ 9. 23(3일간), 09:00~18:00 3) 제출(준비)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전라북도수입증지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기타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원서접수시에 제출하지 않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전라북도)시 지정하는 소정의 서류제출
기간내에 제출(합격자)하여야 합니다.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김제시청 종합민원실)에 직접 제출, 접수 - 우편접수 : 접수기간내에 아래 주소로 우편(등기) 발송,
접수. ※ 주 소 : (576-120) 전북 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총무과 ☞
우편접수방법 : 접수마감일내에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우체국 소인이 있어야 합니다. -「응시번호」를 제외한 기재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기재(사진 및 전라북도수입증지 부착 포함)한 원서와 주민등록초본 및 반신용
봉투(응시번호를 부여한 접수증 교부 발송용) 를 구겨지지 않도록 대봉투에 넣어 접수기간내에 꼭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수입증지를 구입하지 못한 분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통상환(구. 소액환)을
해당 금액만큼 구입하여 봉투에 동봉(스테이플러로 찍어)하시기 바랍니다. ※
반신용 봉투는 일반편지봉투에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붙인
접수증 교부용 봉투입니다. - 특히,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시 1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반드시 1봉투
1건)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주요 기재사항(직렬,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후에 주요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중복 또는 복수접수(동일 기관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 -
전라북도에서 10. 30일 통합 시행하는 제3회 지방공채시험과 제1회 전라북도지방소방사공채시험 등)할 수
없습니다. 4) 단체(2인 이상)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시험에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ㅇ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시험에는 가점에 의한 합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점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없이 자기 득점(자격·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포함)으로 합격점을 넘은 사람은 30%
산정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점된 점수가 합격점 이상이더라도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범위내에 들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가점합격 가능 취업보호대상(지원)자
수(예시) 1~3명 : 0명, 4~6명 : 1명, 7~9명 : 2명, 10~13명 : 3명, 14~16명 :
4명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다음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
임 용 계 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직렬(사회복지직은 제외)의 경우, 그 관련 자격증(유사 자격증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특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적 9급 ) (가) 사회복지직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 내지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1, 2급(5%), 사회복지사 3급(3%) ㅇ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매과목 4할 이상자에게 가산합니다. (나)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시간에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추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ㅇ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포함)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 내지 12] 또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 2 내지 7의4]를 참조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ㅇ 가산특전은 최대 3개(가.항에서 1개와 나.항 1), 2)목에서 각각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 타 사 항 가.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 이전안에 김제시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변경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흑색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공휴일 제외)까지는
전북도청 총무과(고시담당)에서, 시험당일은 해당 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총무과(서무담당, ☏
063-540-3277) 또는 전라북도 총무과(고시담당 ☏
063-280-2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김제시청 홈페이지(http://www.egimje.net)「고시공고」란과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jeonbuk.kr) 「시험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