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 일정 마무리
16개 지역 최종합격자 확정
31일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지난 3월 19일에 실시된 사회복지직 시
험 최종합격자를 모두 발표했다.
단, 서울시는 31일 현재 사회복지직 면접 일정을 진행중이며 6월 3일 면접일정을 마
친 후 6월 1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경채는 6월 7일 면접 후 6월 15일 최종 발표).
16개 지자체의 올 사회복지직 최종합격자 현황을 보면 먼저 제주도는 10명을 뽑는
이번 사회복지직 채용에서 9명이 최종합격자로 확정됐다. 일반, 장애모집은 정원에
맞게 선발이 이뤄졌으나 저소득모집에서 합격자가 나오지 않아 1명이 미달된 양상
을 띄게 됐다.
부산시는 187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서 196명이 최종합격한 결과를 낳았다. 142명을
뽑는 일반모집에서 8명이 초과합격했고, 24명을 뽑는 시간선택제 모집에서 1명이 초
과합격해 최종적으로 선발인원보다 9명이 초과합격하게 됐다.
56명을 선발키로 한 전북도는 1명 미달된 55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40명을 뽑
기로 한 일반모집에서 2명이 초과합격했으나, 8명을 뽑는 장애모집에서 3명이 미달
돼 최종적으로 선발인원대비 1명이 미달된 결과를 낳았다.
세종시는 6명 선발에 3명이 합격해 정원에 3명이 미달됐다. 3명을 뽑는 일반모집에
서는 3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됐으나, 장애, 저소득 모집에서는 합격자가 나오지 않
은 이유다.
강원도는 56명을 선발키로 했으나 2명 초과된 58명을 최종합격자로 정했다. 일반모
집에서 5명이, 장애모집에서 1명이 각 초과합격했고 저소득모집에서 4명이 미달돼
결과적으로 정원보다 2명이 더 합격한 결과를 낳게 됐다.
경남도는 118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서 115명을 최종합격자로 정했다. 92명을 뽑는
일반모집에서 7명이 초과된 인원이 합격했으나, 장애모집에서 4명, 저소득모집에서
5명, 시간선택제 모집에서 1명이 각 미달돼 최종적으로 3명이 정원에 미달된 결과
다.
경기도는 326명 선발에 309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255명을 뽑는 일반모집에
서 6명이 초과된 261명이 합격했으나 장애모집에서 12명, 저소득모집에서 11명이 정
원에 미달됐다. 32명을 뽑는 시간선택제에서는 정원에 맞게 최종합격자가 결정됐
다.
전남도는 58명 선발에 51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42명을 뽑는 일반모집에서 1
명이 초과된 43명이 합격했으나, 장애모집에서 5명, 저소득모집에서 3명이 정원에
미달됐다. 4명을 뽑는 시간선택제에서는 정원에 맞게 최종합격자가 정해졌다.
울산시는 44명 선발에 41명이 최종합격자로 정해졌다. 39명을 뽑는 일반모집은 정원
에 맞게 정해졌으나 장애모집에서 1명이, 저소득모집에서 2명이 미달돼 최종적으로
정원에 3명 미달되는 결과를 낳았다.
경북도는 97명 선발에 86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82명을 뽑는 일반모집은 정원
에 맞게 정해졌으나 장애모집에서 3명, 저소득모집에서 8명이 미달돼 최종 11명이
미달되는 결과를 보였다.
대구시는 184명 선발에 1명 초과된 185명이 최종합격자로 정해졌다(시간선택제 1명
초과 합격). 장애, 저소득모집에서 미달된 모습을 보인 타 기관과 달리 대구시는 모
두 정원에 맞게 선발이 이뤄진 모습이다.
인천시는 73명 선발에 정원에 맞게 73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올 인천시는 필
기시험 후 일정은 모두 임용기관별로 이뤄지도록 했고 이에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등 일정은 인천시 내 계양구, 남구, 부평구 등 8개 구에서 진행됐다. 남동구는 1명을
뽑는 저소득모집에서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으나 대신 일반모집에서 1명을 더 합격시
켜 결과적으로 정원에 맞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결과였다.
대전시는 31명 선발에 2명 초과된 33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장애, 저소득, 시
간선택 등 모집에서는 정원에 맞게 선발이 이뤄졌고 일반모집에서 2명이 초과 합격
해 결과적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이 더 합격한 결과가 됐다.
충북도는 57명 선발에 2명 초과된 59명이 최종합격자로 정해졌다. 장애모집에서 1
명, 저소득모집에서 2명이 미달됐으나, 일반모집에서 5명이 초과 합격해 최종적으
로 2명이 더 합격한 결과가 나왔다.
62명을 뽑기로 한 광주광역시는 정원에 맞게 최종합격자를 정했다. 단 장애모집에
서 3명 미달된 인원을 일반모집에서 3명 더 뽑아 정원에 맞췄다. 1명을 뽑는 장애모
집, 4명을 뽑는 시간선택 모집은 모두 선발인원에 맞게 결정됐다.
충남도는 68명 선발에 6명 미달된 60명이 최종합격했다. 일반모집에서 1명, 장애모
집에서 4명, 저소득모집에서 2명이 각 미달된 결과다(시간선택제 선발은 정원에 맞
게 결정). 통상 장애, 저소득 등 구분모집에서 미달된 경우가 많았으나 충남도는 유
일하게 일반모집에서 합격자가 미달된 모습이다.
[출처]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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