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 283호
2005년도 하반기 제주도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한경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5일 제주도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급)별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시군별 모집인원 |
비 고 |
사회복지 9 급 |
일반 28명 장애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제 주 시 8, 서귀포시 7 북제주군 8, 남제주군 7 |
|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2. 시험방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거주지
제한 ㅇ 시험시행 공고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제주도인 자 ㅇ 시험공고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제주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최종시험일까지 우리도에 계속 거주하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 자 다. 응시연령 ㅇ 18세이상 32세이하 ('72. 1. 1 ∼ '87.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ㅇ
군 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라. 자격(면허)증 제한 ㅇ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마. 성별·학력은 제한이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사회복지 9 급 |
9. 27(화)∼9. 30(금) |
필기시험 |
10. 13 |
10. 29 |
11. 9 |
면접시험 |
11. 11 |
11. 15 |
11. 22 |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도청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www.jeju.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도청 및 시·군 총무과에서
교부(접수기간중 근무시간내) 나. 원서접수 : 제주도청 본관지하실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내)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ㅇ 등기우송시는
응시원서와 함께 반신용 일반편지봉투에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붙여 함께 보내 주셔야
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 : 제주시 문연로 2번지, 제주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자 ㅇ 우편접수시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 응시원서는 중복 또는 복수 접수할 수 없음 라. 응시원서는 단체(우편)교부나 단체접수는 하지
아니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3.5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후 동일원판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자격증사본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원본 반드시 지참) 라. 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ㅇ 주소지 및 응시연령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출입 기재) ㅇ 본적지 확인 :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 ※ 주민등록·호적초본은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은 이면에 주소지 변동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어야
함.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제9급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 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의상자증서』를 제시하여야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에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ㅇ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핸드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총무과 고시담당(☎
064-710-2142)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