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하반기 충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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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하반기 충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충청북도인위공고 제2005-16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5회 지방공무원공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6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렬(급·류)

선발예정
인    원

근  무  예  정  기  관

123명

 

제5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특별
임용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74

청주12, 충주8, 제천7, 청원8, 보은3, 옥천7,
증평 3, 진천5, 괴산7, 음성7, 단양7

사회복지9급(장애인)

5

도일괄5

공개
임용

전산9급(전산개발)

4

도일괄4

보건9급(보건)

3

도일괄3

농업9급(일반농업)

6

도일괄6

토목9급(일반토목)

16

도일괄16

건축9급(건축)

7

도일괄3, 청주시4

통신기술9급(통신기술)

8

도일괄2, 청주시6

    ※ 참고
        1) 장애인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선발 예정인원에 장애인선발 예정인원을 합산하여
            선발함.
        2) 근무예정기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 후 3년간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한 시험은 4년임)
        3)
도일괄(근무예정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시험)모집에 합격한 자는 도, 시·군(읍·면·동 포함)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 예정임
.

2.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급·류)

시      험      과      목

제5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
경쟁(특별)
임용시험

특별
임용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필수(2)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9급(장애인)

공개
임용

전산9급(전산개발)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보건9급(보건)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농업9급(일반농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토목9급(일반토목)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9급(건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통신기술9급(통신기술)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3. 시험방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전 직렬 9급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시험일 기준).
    나.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도내인 자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함)

    다.
응시연령

구       분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18세이상 32세이하

1972. 1. 1∼1987. 12. 31

9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18세이상 40세이하

1964. 1. 1∼1987.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자격·면허증 제한

직렬·직급

해당 자격·면허증

비   고

특별
임용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공개
임용

전산9급
(전산개발)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마.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사.
성별 : 제한 없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비 고

제5회 시험

10.10∼10.12

필기시험

10.31

11. 6

11.15

 

면접시험

11.15

11.22

11.28

 

    ※ 1) 필기·면접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충북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b21.net)『시험정보』
            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2) 시험성적 안내는 필기시험합격자 공고시 우리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게재하며
            시험성적은 해당 기간내에만 열람가능(필기시험합격자는 최종합격자발표 후에 조회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ㅇ 기간 및 장소 : 도, 시·군 민원봉사실에서 연중교부(공휴일제외)
                ※ 수도권 교부처 : 국제통상센터 충청북도 서울사무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01번지 지방행정공제회관 904호,
                                          ☎02-798-2246
        ㅇ 방        법 : 1인 1매 방문교부 (우편, 단체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 수
        ㅇ 기  간 : 접수일로부터 마감일까지(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처
            - 도일괄 선발 직렬 : 충청북도청 대회의실(본관1층)
            - 근무예정기관지정 직렬 : 해당 근무예정 시·군청 민원봉사실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등기우송시는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원서와 함께 접수처로 송부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응시원서는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접수할 수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최종합격자는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이 6∼7매 정도 추가 소요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다. 응시수수료 :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붙임(9급 : 5,000원)
            ※ 우편접수시 충청북도수입증지 구입이 어려울 경우 우체국 통상환(5,000원권 소액환)을
                반신용 봉투에 동봉하여 원서와 함께 송부
    라. 자격증 사본 : 필기시험 합격자로 해당자에 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마. 장애인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사본』을, 국가유공
         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사본을,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별 직렬(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채시험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4명이상
        모집직렬에 한하여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함
         
   ※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 실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31조) 2005. 7.29 공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즉,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에 의한 합격인원을 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어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전산직 제외)

직 무
분 야

채 용
계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2)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전산직, 사회복지직 제외)
             (임용분야별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를 참조)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대상이 위 "가"항과 "나"항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을 합산함
        ㅇ 위 "나"항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하며, (1)과 (2)항에 각각 해당될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수를 합산함. 다만 하나의 자격증이 두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5) 본 시험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코너에 게시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 응시원서접수처(220-3036) 또는 시·군 시험담당부서
         문의하거나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www.cb21.net)『시험정보』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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