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9급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5 7·9급 국가직공무원(노동부)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42호
노    동    부 공고 제2005-238호

행정직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8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노   동   부   장   관

1.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가. 근무예정기관 :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
나. 선발예정인원(장애인 구분모집, 근무예정지역별 구분모집)
 
○ 7급 : 350명

직  렬
(직 류)

근무예정지역
(구분모집)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선발예정인원(350명)

일  반(331명)

장애인 구분모집(19명)

행    정
(일반행정)

서울·인천
경기·강원

서  울

261

14

인  천

경  기

강  원

부산·울산·경남

부  산

14

1

울  산

경  남

대구·경북

대  구

17

1

경  북

광주·전남
전북·제주

광  주

10

1

전  남

전  북

제  주

대전·충남·충북

대  전

29

2

충  남

충  북

    ○ 9급 : 450명

직  렬
(직 류)

근무예정지역
(구분모집)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선발예정인원(450명)

일  반(425명)

장애인 구분모집(25명)

행    정
(일반행정)

서울·인천
경기·강원

서  울

183

10

인  천

경  기

강  원

부산·울산·경남

부  산

59

4

울  산

경  남

대구·경북

대  구

55

3

경  북

광주·전남
전북·제주

광  주

47

3

전  남

전  북

제  주

대전·충남·충북

대  전

81

5

2. 시험과목
ㅇ 7급(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경제학에는 국제경제학 포함
ㅇ 9급(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3. 시험방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7급

20세 이상 35세 이하
('70. 1. 1 ∼ '86.12.31
주민등록상 출생일)

9급

18세 이상 28세 이하
('77. 1. 1 ∼ '88.12.31
주민등록상 출생일)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역별 모집의 거주제한 및 임용 안내
          ㅇ 지원하는 근무예정지역은
본인의 주민 등록지 등 거주요건과 관계없습니다.
          ㅇ「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는 당해「근무예정지역」에 소재한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임용되며, 임용후 3년간 타부처 및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가 제한되므로
              응시원서 접수시「근무예정지역」이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안내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05.10.4∼10.7

필기시험

'05.11.18

'05.11.27

'05.12.28

면접시험

'05.12.28

'06.1.18∼20

'06. 2. 6

    가. 시험장소는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에 게시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노동부, 한국산업인력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 시험성적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csc.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20:00
다. 기    타
     ㅇ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ㅇ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근무예정지역 중 본인이 선택하는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를 취소(응시수수료 환불 가능)하거나 근무예정지역 또는
         응시지역,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예정 계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원서접수를 취소하고 다른 계급으로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ㅇ 원서접수기간 종료(10월 7일 20:00)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응시수수료 환불 불가능)
         하거나 응시지역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원서제출 후에 따로 결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종료시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서제출이 취소됩니다.
     ㅇ 응시번호는 응시원서접수 기간중에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응시자에 한하여 원서접수 종료
         후에 부여되며, 응시표 출력은 10월 17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율
: 30%
     ㅇ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근무예정지역」
         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ㅇ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정보통신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중
   1개, 변호사·변리사 중 1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나. 자격증
    소지자

① 정보통신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② 변호사·변리사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
             자는 지역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① 정보통신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② 변호사·변리사 자격증 가산 비율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현재 정부예산을 심의 중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순위 합격자는 임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도서관, PC방 등의 공동스캐너를 이용하여 증명사진을 스캔하는 경우에는 파일저장시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는 등 타인의 사진파일을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시험도중 강화된 감독을 받는 등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응시원서 접수관련 문의 :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02-751-1335∼7)
          ㅇ
시험장소 등 시험실시관련 문의 : 노동부 총무과(02-504-5246)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계획부(02-3271-9202)
          ㅇ 
면접시험 합격후 임용관련 문의 : 노동부 총무과(02-50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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