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 채용시 신체조건 제한 폐지 및 개선 관련 안내


법무부, 공무원 채용시 신체조건 제한 폐지 및 개선 관련 안내
 

"법무부, 공무원 채용시 신체조건 제한 폐지 및 개선"

교정직 공무원, 색각 이상자 응시제한 제도 개선
소년보호직 공무원, 색각 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교정직·소년보호직·경찰·소방·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과 관련하여 지난 4. 11 및 6. 20.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4월 12일 및 7월 19일자 보도자료 참조)

권고를 받은 기관 중 법무부는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
몸무게 제한을 완전 폐지
하고 △교정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색각이상자에 대해 1단계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성동색표 검사를 실시하되, 이 검사에서 불합격자로 판단될 경우 2단계로 색상배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며, 키·몸무게 제한은 그 개선여부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무수행 능력검정제도의 보완을 적극 검토할 예정
이라고 지난 7.14 및 8. 31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경찰·소방·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에 대한
개선여부는 현재 해당 기관에서 검토 중
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을 제한하는 제도 및 관행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보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채용에 있어 이러한 제한은 더욱 선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거나 개선한 것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 채용 뿐만아니라 나아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제한을 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이 없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고]
    · 색각검사방법 중 가성동색표 검사와 색상배열검사 도구는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력검사
실시여부

몸무게

몸무게

경  찰

167cm이상

57kg이상

157cm이상

47kg이상

소  방

165cm이상

57kg이상

154cm이상

48kg이상

교정직

165cm이상

55kg이상

154cm이상

48kg이상

×

소년보호직

162cm이상

철도공안직

167cm이상

57kg이상

157cm이상

48kg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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