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05 - 15호
제14기 소방간부후보생 공개채용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8일 중앙소방학교장
1. 선발예정계급 : 소방간부후보생
2. 선발예정인원 : 40명 - 인문사회계열 20명(남 18, 여 2) /
자연계열20명(남 18, 여 2)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10. 4
∼ 10. 24(토·일, 공휴일 제외) 나. 원서교부장소 : 중앙소방학교 및 전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다.
원서접수장소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우편접수시에는 2005. 10. 24(월)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반송받으실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등기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동봉)
4.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05. 11.
27(일) 10:00∼12:05(125분) ㅇ 시험장소 : 천안시내 대학교 또는 중고교(응시표배부시
통보) ㅇ 시험과목 : 5과목(필수 4과목, 선택 1과목) 선택형
구분 |
필수과목(4과목) |
선택과목(1과목) |
인문사회 계 열 |
헌법 국사 영어 |
행정법 |
행정학·민법총칙·형법·형사소송법·독어·일어·불어·중국어· 러시아어·소방법규중
1과목 |
자연계열 |
자연과학개론 |
물리학개론·화학개론·화학공학개론·기계학개론·전기공학개론· 통신공학개론·건축법규·소방법규중
1과목 |
나.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함) ㅇ 시험일시 : 2005.
12. 22(목) 09:00 ㅇ 시험장소 : 지정장소(필기시험합격자 발표시 통보) ㅇ
시험종목 - 신체검사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5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실기시험 : 1200m 달리기,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ㅇ
합격기준 - 신체검사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5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실기시험 : 매 종목 2점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사람 다. 면접시험 ㅇ 일시/장소 : 2005. 12. 23(금) 10:00
/ 중앙소방학교
5.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및 방 법 |
필기시험 |
2005. 12. 7(수) 11:00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 |
2005. 12. 22(목) |
당일 시험실시장소에서 공지 |
최종합격자 |
2006. 1. 9(월) 14:00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
6. 응시자격 가. 21세이상 30세이하의
남자·여자('74.1.1∼'84.12.31 사이에 출생한 자)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2006. 3. 1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및 면제자 포함) ※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자격제한 ㅇ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원서접수시
면허증(원본)을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신체조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에 적합하고 기타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적합한
자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별표5)
남여별 부분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같 음 |
신 장 |
165cm 이상이어야 한다. |
154cm 이상이어야 한다. |
체 중 |
57kg 이상이어야 한다. |
48kg 이상이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 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정부 수입인지 7,000원
부착) 나.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2매 : 응시원서에 부착 다.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및 필기시험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필기시험장소, 수험번호별 시험장, 기타 안내사항을 응시표교부시 통보하며,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라. 시험응시자는 각 단계별 시험시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필기시험(객관식)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며, 컴퓨터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자 불이익으로 처리됩니다. 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변경된 일정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사. 시험문제 및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개인성적만 공개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무계(041-550-096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합격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각 단계별 시험실시전까지
시험장에 집합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