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제14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가점대상 자격증


2005 제14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가점대상 자격증
 

□ 자격증소지자의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구분

0.5할

0.3할

0.1할

자격증
(면허증)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가스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항공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
기사, 초음파비파괴산업
기사, 자기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침투비파괴
검사산업기사, 와전류
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사  무  관  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이하

어  학  능  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
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 (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 (H.S.K) 8급 이상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 (H.S.K) 7급
이상

  ※ 비  고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한다.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중복시 유리한 자격 1개만 적용)

10%가점 해당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 제29조에 정한 취업보호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16조에 정한 취업보호대상자

이전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