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11호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9호(2005. 8. 16)의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05. 10.
6.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당 초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직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변 경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직제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 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는
기관별 ·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2) 직렬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당초 |
구 분 |
보건연구직(연구사) |
가산비율 |
5% |
3% |
가산대상 자 격 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산업기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위생관리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영양사 |
|
변경 |
구 분 |
보건연구직(연구사) |
가산비율 |
5% |
3% |
가산대상 자 격 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산업기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위생관리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
|
※ 기타사항 가.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9호(2005. 8.
16)의 공고내용중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직렬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포함)외의 사항은 기 공고 내용과
같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팀으로 문의(032-440-2534)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