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32호
2005년 9월 4일 시행한「2005년도제2회 부산광역시공무
원 임용시험」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 합니다
2005. 10. 11.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 명단 : 82명
ㅇ 수의직
73400011
이주영 73400024 선주연
- 이상2명 -
ㅇ 간호직
84400002 변영화
84400074 김경숙
84400119 정은영
84400124 강영은
84400225 양혜숙
84400236
정세진 84400253 진주현
84400267 김명희
84400370 이소영
84400381 김 진
84400436 강혜영
84400497
전경필 -이
상12명-
ㅇ 의료기술직
≪방사선사≫
94210029 정상균
-이상1명- ≪임상병리사≫
94220007 최선혜 94220031 김정
희 -이상2명- ≪물리치료사≫
94230007 강민경 -이상1명-
ㅇ 학예연구직(학예일반)
41100033 임소연
41100095 최지효
41100129 이남식 -이상3명-
ㅇ 가축위생연구직(가축위생)
43400002 이승미
-이상1명-
ㅇ 농촌지도직
≪농 업≫
57110017 최율리 57110061
정정교 -이상2명- ≪원
예≫ 57130003 양보경
57130009 정진균
-이상2명-
ㅇ 기능직
≪방호,유공자≫
127
00002 탁정안
12700006 문진철 12700008 박경화 -이상3명-
≪전기,유공자≫
115
00001
정진욱 11500004 장주상 11500008 조동현
11500010 안희원
115
00014 이광효
11500016 홍영철 11500021 김창명 -이상7명-
≪운전,유공자≫
11710001
소병호 11710002 강행우 11710003 설희준
11710006 김도준
11710009
안종성
11710010 강동렬 11710011 임정수
11710014 이창희
11710015
이상원
11710022 김대승 11710023 최현수
11710024 이승훈
11710027
황재원
11710030 김희원 11710037 이병조
11710044 최병기
11710045
박지환
11710053 안준식 11710057 유종운
11710059 김기현 -이상20명-
≪운
전≫
11700026
김형석 11700039 하영일 11700101 문경철
11700215
구윤수
11700351
이경언 11700383 정남진 -이상6명-
≪선
박≫
119
00003 이성환 11900008 박근배 11900012 박용출
11900019 장호진
-이상4명- ≪선박기관≫
120
00006 손신철 12000009 조덕성 12000012 윤치선
-이상3명- ≪농림(원예)≫
121
00007 김현용 12100008 신대열 12100013
김동인 -이상3명- ≪사무
보조(필기)≫
124
00014 성영희
-이상1명- ≪조무,유공자≫
126
00002 정양님 12600004 김경래 12600012
김미라 12600013 안지혜
126
00021 정미옥 12600027 석병철 12600031 문윤
영
12600035 하정화
126
00036 임국순 -이상9명-
2. 임용후보자 등록
가. 일 시 : 2005. 10. 18(화)
09:00~12:00 ※ 합격자는 당일 임
용후보자 설명회(09:00)에 참석바랍니다. 나. 장
소 : 부산광역시청
대회의실(1층) 다. 제출서류
ㅇ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
통(소정양식) ㅇ 공무원채용신체
검사서
1통 ㅇ 명함판사진(상반
신 탈모, 5×7㎝) 2매 ※ 즉석사진 불가
ㅇ 공무원경력증명서 및
공무원교육이수확인서 1통 ▷ 해당자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호적초본 1통(면접서류접수
시 제출한자는
제외) ㅇ 신원진술서 2부(시청배
부용 소정양식, 사진 3×4㎝ 2매)
- 호적등
본 1통(신원
조회용) -
주민등록등본 1통(신원 조회용)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실시요령
가. 검사기관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에서 지정한 종합병
원 또는 의료기관
(지
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포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도
됨.
※ 타시도
의료기관에서 받으셔도 됨 나. 검사방법
ㅇ 응시표, 사진 2매(응시원서 첨
부사진과 동일원판)를 지참하여
상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필
한 후,「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체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검
사결과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