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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제47회 중앙인사위원회 9급 공채 합격자 등록 긴급 안내
채용후보자 등록관련하여 제출서류 및 등록지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잘못된 제출서류가 많아 긴급 공지하여 드립니다.
1. 제출서류중 호적 등초본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것으로 제출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 나오게 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
2. 등록지역관련하여 특히 세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필기시험응시지역에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무직도 각각 응시지역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 필기시험응시지역에서 제출못하신 경우에는 서울 및 기타지역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