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7급 공무원(보건직) 특별채용시험 공고


노동부 7급 공무원(보건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노동부 공고 제2005 - 244호

노동부 산업보건업무를 이끌어 갈 보건직 근로감독관(7급)을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으로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5년 10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1. 임용예정기관·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기    관

임용예정
부    서

직  렬

임용예정
직    급

선발예정인원(15명)

일 반

장애인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국 또는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

보건직

보건주사보
(7급)

14명

1명

   ※ 장애인 구분 모집

2. 시험방법 및 과목
    ㅇ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
        - 과목(1) : 산업위생학(산업위생 전반)
        - 문항수 및 유형 : 100문항(1문항에 1점), 4지 선다형(택일)
        - 출제수준 : 산업보건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3. 응시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ㅇ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59.1.1∼'85.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각각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ㅇ 응시자격(다음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산업보건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산업보건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10. 24∼10. 28(접수시간 : 09:00∼18:00)
            ※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공고』에서 다운받거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www.csc.go.kr)『공직채용정보-특별채용』에서 다운받아
                사용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처 : 노동부 본부 민원실(위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1층
                             108호)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명시하고
           접수증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를 반드시 동봉
              ※ 소봉투에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 우편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총무과 서무계
                                      (우 427-718)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응시원서 앞면에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 부착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전문)대학 이상 전학년 성적증명서(대학원 포함) 1부
            ※ 편입자인 경우 편입 전 성적을 반드시 제출하고, 성적증명서는 전학년 백분율로 환산하여
                기재된 것이어야 함
    마. 석사 이상 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경력증명서(근무 또는 연구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경력기준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자. 주민등록초본(응시상한 연령 초과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되어야 함) 1부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5·18민주유공
         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장애인 증빙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1부(해당자에 한함)

6. 시험일정 및 장소
    ㅇ 서류전형 : 2005. 10. 31(월) ∼ 11. 16(수)
    ㅇ 필기시험 :
2005. 12. 4(일)
        - 시간·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추후 공고(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ㅇ 면접시험
        - 일시·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추후 공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7. 합격자 발표
    ㅇ 서류전형 합격자 : 2005. 11. 23(수)
            ※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ㅇ 필기시험 합격자 : 2005. 12. 16(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ㅇ 최종 합격자 : 개별통보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0.5∼5%)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득점에 만점의 일정
            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이 경우 점수의 가산은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0.5∼3%)

직무분야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비율(3∼5%)
                ·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 : 5%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3%
                    ※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1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5·18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산
              ※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9. 대우 :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마.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4년간, 동일기관 내에서의 다른 직위에는 3년간 전보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팀(02-2110-712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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