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제2005 -
29호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일반직)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20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렬 |
직 급 |
선발예정 인원 |
시 험 과 목 |
간 호 직 |
8급 |
7명 |
생물,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의료기술직(물리치료분야) |
9급 |
1명 |
생물,공중보건,의료관계법규 |
의료기술직(치과위생분야) |
9급 |
2명 |
생물,공중보건,의료관계법규 |
식 품 위 생 직 |
9급 |
1명 |
화학,식품위생,식품미생물 |
※ 임용예정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2. 시험방법 가. 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필기시험(매과목 100점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응시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 없는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제한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기준일: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다른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1964.1.1∼1987.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사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라.
응시자격 제한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부터 유효한 다음 자격(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 렬 |
직 급 |
자격(면허)증명 |
비 고 |
간 호 직 |
8급 |
간호사 |
|
의료기술직(물리치료분야) |
9급 |
물리치료사 |
|
의료기술직(치과위생분야) |
9급 |
치과위생사 |
|
식 품 위 생 직 |
9급 |
영양사 |
|
4. 응시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2005.10.31∼11.2 (3일간) |
필기시험 |
2005.11.11(금) |
2005. 11.20(일) |
2005.11.25(금) |
면접시험 |
2005.11.25(금) |
2005.12.1(목) |
2005.12.5(월) |
※ 시험장소 공고 및 필기시험·최종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장소 (1) 교부 및 접수처
: 광주광역시 1층 민원실내 응시원서 접수장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치평동 1200)
광주광역시 총무과 교육고시팀. 우편번호 502-702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제출하거나
등기로 운송하되, 응시원서를 등기 운송할 경우 응시원서보다 큰 봉투에
응시원서 와 반신용 우편봉투를 넣어 보내주시면됩니다. 반신용 우편봉투는 등기우편료
상당 의 우표를 붙이고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접수마감 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 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함으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응시수수료 : 5,000원의 광주광역시 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가산특전 관련 등 증빙자료는 필기시험 합격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 정보처리 분야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일반직 6급이하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다. 가산점 적용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7.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가.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합격 결정합니다. 나.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의 과반수(2인인 경우 모두)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미흡)"로
결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2인인 경우 모두)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8. 응시자 유의 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시 홈페이지 에 별도 공고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공무원증),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 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표를 교부받지 않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2일전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마. 제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 (☎613-286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